양주지역 수렵인들이 전북도의 수렵장 개장 취소로 수백만원의 피해를 입고 있다며 대책을 호소하고 나섰다.
26일 전북도와 양주지역 수렵인 등에 따르면 전북도는 수렵장 개장을 불과 5일 남겨 놓고 아프리카 돼지열병(ASF)이 발생하지도 않았는데도 이를 차단한다며 돌연 임실군 등 3개 시·군 수렵장 개장을 일방적으로 취소해 수렵인들이 입장료, 숙박비 등 수백만원의 피해를 입게 됐다.
이들은 이에 남원시, 임실군, 순창군 등 전북도 3개 시·군에 수렵장 개장 재검토를 요구하자 이들 시·군은 수렵장 개장취소를 공지했다.
이들 3개 시·군은 당초 환경부의 생물다양성 검토를 받아 지난 20일부터 내년 2월24일까지 3개월간 순환수렵장을 개장할 예정이었다.
수렵장 입장 인원은 각 시·군당 400명씩 모두 1천200명으로 수렵인들은 수렵장 입장을 위해 입장인원에 선발(ASF발생 지역 수렵인은 제외)돼 1인당 50만원의 입장비, 수렵보험 가입, 수렵면허증, 주민등록등초본, 수렵교육 수료증 등을 제시해야 한다. 이들 3개 시·군은 수렵인들에게 수렵허가지역 지도, 수렵 확인표지(탭), 모자, 수렵인식 조끼 등까지 모두 지급한 상태였다.
그러나수렵인들은 일방적인 수렵장 취소통보로 입장료 50만원은 물론 숙박업소와 식당 등과 3개월치 비용으로 개인당 200만~300만원을 지불했거나 계약금을 낸 상태로 계약금 환불을 요구했으나 업주들이 난색을 표시해 모두 날릴 처지에 놓였다.
이 때문에 수렵인들은 전북도가 발생하지도 않은 돼지열병을 핑계로 또다시 수렵장 개장을 취소한 건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현재 양주지역에서 수렵장에 입장 예정 인원은 5명으로, 경기도내에서 수백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수렵인 A씨(56·양주시 만송동)는 “원칙과 상식도 없는 몰상식한 탁상학정의 전형을 보여준다”며 “고시 이후 3개월동안 아무런 조치도 없다가 5일을 남겨놓고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것은 수렵인들을 무시하는 것이며 직권남용에 직무유기”라고 흥분했다.
임실군 관계자는 “전북도청 방역당국이 취소할 것을 요구하는데 우리로선 상부의 지시를 무시할 수 없었다”며 “지역경제를 위해 숙박시설, 음식점 등 많은 준비를 했는데 우리도 손해가 크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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