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의회가 한탄강과 신천의 수질 개선을 위해 정부가 나설 것을 촉구한다.
양주시의회는 1일 개회하는 제362회 정례회에서 윤창철 의장 대표발의로 한탄강 환경 보존을 위한 신천 색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할 예정이다.
물은 쾌적한 주거환경과 문화·관광산업의 기반으로 지역경제의 핵심적인 자원으로 헌법 제35조에 국가의 환경보전 의무를 명시하고 있으며 강과 하천을 깨끗하게 만들 관리책임을 1차적으로 국가의 몫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경기북부의 젖줄인 한탄강 하류 색도는 19도로 친수용수 수질기준을 크게 초과하고 있으며, 가장 큰 원인으로 양주에서 발원해 동두천을 지나 연천까지 이어지는 신천의 색도가 무려 38도에서 55도까지 이르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70년대 서울시의 환경질 개선 정책에 따라 경기북부로 이전한 가죽·섬유업체, 군사규제와 수도권 규제 부작용인 경기북부 난개발 등도 신천의 색도를 악화시킨 주된 요인이다.
경기연구원 연구에서 신천과 한탄강의 색도를 개선하기 위해 4년간 879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나왔으며 이는 재정자립도 최하위인 동두천, 연천, 양주시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다.
이에 국가 하천의 환경개선은 정부의 의무이므로 정부가 신천 색도 개선에 직접 나설 것을 촉구했다.
윤창철 의장은 건의안에서 “강과 하천을 깨끗하게 만들고 관리할 책임은 일차적으로 국가의 몫”이라며 “한탄강은 장차 도래할 남북 화해와 협력의 터전이며 미래 통일한국 국토의 중심으로 대한민국을 앞장서 이끌 발전의 원천이므로 정부가 직접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에 대해 한탄강 수질 악화의 주원인인 신천 색도 개선을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과 관련 예산 확보에 즉각 나설 것과 국가하천인 신천의 관리주체로서 색도 등 수질 개선을 위한 책임 있는 조치를 즉각 시행할 것 등 2개항의 조속한 실시를 촉구했다.
양주시의회는 채택한 건의안을 국회(환경노동위원회), 국토교통부, 환경부, 경기도,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전국 시·도의회, 전국 시·군·구 의회 등에 보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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