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통보서 ‘은폐 의혹’ 이어...이번엔 도넘은 제식구 감싸기 음주운전 2명 정직 1개월 처분...시민·시의회 기강해이 '심각'
최근 부천도시공사 직원 2명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됐지만 솜방망이 징계만 받은 것으로 드러나 기강 해이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부천도시공사는 인사 비리 관련 검찰 피의 사실 처분 결과 통보서 분실 고의 은폐 의혹(경기일보 4일자 10면)으로 논란을 빚은 바 있다.
9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부천도시공사(이하 공사) 직원 A씨는 지난 8월 음주운전, 직원 B씨(6급)도 지난 9월 같은 사안으로 경찰에 적발됐다.
이에 따라 공사는 이달 초 징계위원회를 열어 이들에 대해 각각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일각에선 직원 2명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대외적으로 공사의 위신을 실추시켰는데도 정직 1개월 징계로 그쳐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시민 C씨(45)는 “음주운전 자체가 타인의 생명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로 일반 기업 같았으면 중징계가 내려졌을 텐데 솜방망이 징계에 그친 건 분명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토로했다.
시의회 관계자도 “부천도시공사 직원들의 되풀이되는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해선 단순한 경징계에 그칠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모든 직원들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공사 관계자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직원들에 대한 징계가 미약했다는 지적을 겸허하게 듣고 있다. 음주운전 예방을 위해 운전경력증명서를 매년 1회에서 2회 늘려 받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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