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사립유치원 학부모, 고교처럼 무상교육 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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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자 한국피아제연구회장·전 샛별유치원장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하 교부금)’은 1969년부터 시행된 중학교 무시험진학으로 중학교 학생 수가 증가하고 중등교육비의 수요가 증대되자 1971년 ‘의무교육재정교부금법’과 ‘지방교육교부세법’을 한데 묶어 ‘교부금법’이 제정되면서 운용되기 시작했다. 현재 교부금법에 의한 교부율은 20.79%다.

 

동법의 목적을 보면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을 설치⸱경영하는 데 필요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교부해 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한다”고 했다. 동법 2조 3조와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도 유아교육 진흥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차별금지법’도 교육 분야에서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강조한다. 이같이 촘촘한 유아교육법 규정은 국가의 책무성을, 학부모(유아)는 교육받을 권리를 시사한다.

 

경기도교육청의 유아학비지원계획도 균등한 교육 기회 제공과 교육비 부담 경감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사립유치원 학부모들에게는 여전히 구름 위의 언덕이다.

 

사립유치원 학부모들은 그들의 수입에서 교육세를 납부하고 또 사립유치원 교육비를 유치원에 납부하고 있다(이중부담).

이는 공립유치원 학부모들이 유치원 교육비를 전액 혜택받고 있는 데 비해 그 절반에도 못 미치는 혜택만 받고 있는 현실이므로 교육비 납세의 의무를 하고도 심한 차별대우다.

 

똑같은 세금을 납부하는 교부금임에도 불구하고 사립유치원 부모들이 고스란히 사각지대에 놓여 차별받는다. 이는 엄연히 법률의 논리적 정합성에 반하며 헌법정신인 학습권 평등권 침해다. 그래서 사립유치원 학부모들은 교육의 균등성 훼손과 공평성의 편향에 법적 제도적 행정 정비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교육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재정에 대한 종합적인 재고 및 개편을 통해 교육비 부담의 차별을 해소해 학부모들이 사립이든 공립이든 선택에 맡겨 교육받을 수 있도록 제도 정비를 요구한다.

 

현재 고등학교는 의무교육은 아니지만 2021년부터 공⸱사립 모두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따라서 공⸱사립유치원도 고등학교처럼 의무교육은 아니지만 무상교육을 실시해 사립원아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줘야 마땅하다. 사립유치원이 사유재산이냐 공공재냐를 놓고 명분을 좇으며 공리공담하는 조선 시대 주자학자들을 보는 것 같아 안타깝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교육 선진국으로 평가되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노르딕 국가, 일본의 유아교육 제도는 유아에 대한 교육의 평등성 및 국가의 교육적 책임을 강조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있는 공통점이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유아교육이 지금과 같은 공⸱사립유치원 학부모 교육비 차별이 지속된다면 사립유치원의 운명은 화병 속 꽃보다 수명이 길지 않을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 후보 시절 “국가가 교육을 완전히 책임지는 시대를 열겠다”고 했고 윤석열 후보 및 여타 교육감 후보도 비슷한 공약을 했다. 후보마다 공약은 구두선에 그치고 휘발돼 실종되고 말았다.

 

이 같은 유아교육 행정의 논리 모순을 보면서 사립유치원 학부모들은 ‘마치 거세된 환관이 다산(多産)의 기쁨을 노래하는 광경을 보는 듯한 괴이한 기분’이라고 입을 모은다.

 

세계 경제 규모 10위의 볼륨을 자랑하는 위상에 걸맞은 유아 무상교육이 고등학교 무상교육보다 선행돼야 함은 선택이 아니라 0.7%라는 저출산 대책과 맞물린 시대정신이다. 윤석열 정부의 정책 결단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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