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의회 “기준 무시한 선거구 획정 즉각 철회” 촉구

양주시의회 의원들이 국회의원지역구 획정안 철회 촉구를 외치고 있다. 양주시의회 제공
양주시의회 의원들이 국회의원지역구 획정안 철회 촉구를 외치고 있다. /이종현기자

 

양주시 읍·면지역이 동두천과 합구돼 양주시를 양분하는 선거구획정안으로 인해 총선 출마 예정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양주시의회가 기준을 무시한 국회의원선거구 획정안을 즉각 철회하고 양주시를 단독 선거구로 조정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양주시의회는 18일 오후 2시30분 대회의실에서 윤창철 의장을 비롯 전체 시의원 명의로 성명을 발표하고 양주시를 분열시키는 국회의원 선거구 확정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22대 총선 선거구 획정안에 따르면 현재 양주시, 동두천·연천, 포천·가평선거구는 동두천시와 양주 읍면지역을 합해 양주갑선거구, 기존 양주시 양주1·2동, 회천1·2·3동, 옥정1·2동을 양주을선거구, 포천·연천·가평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양주시의회는 성명을 통해 “공직선거법은 관할구역 안에서 인구, 행정구역, 지리적 여건, 교통·생활문화권 등을 고려하도록 명시돼 있으나 이번 획정안은 법령의 기본원칙을 위배하는 것은 물론 양주시를 양분시켜 지역 대표성을 저해하고 양주시 성장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양주시갑 선거구의 경우 인구 9만의 동두천시 출신 후보자가 지속적으로 당선될 가능성이 높아 지역주의 병폐를 탄생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인구수만을 잣대로 한 현 선거구 조정안은 편의성만 따진 결과로 표면적으론 객관성과 공정성을 유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인구가 편중된 과밀·과소지역의 균형개발에 어떤 장애가 있을 지 전혀 고려하지 않아 시민들에게 큰 혼란과 허탈감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현재 양주시 인구는 26만7천명으로 올해 1월 기준 2만1천명 증가해 선거구획정위에서 정한 인구편차 허용범위 27만3천200명에 근접하고 있고, 급격한 인구증가로 분구해야 할 상황에서 읍면지역을 동두천시와 병합한다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며 “선거구 분리는 양주시의 동서격차 문제처럼 남북지역의 불균형이 불 보듯 뻔하고 시민들이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도 침해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양주시의회는 “이번 선거구 획정은 게리맨더링이 될 수밖에 없다”며 “인구 50만의 성장세의 양주시 발전을 위해 선거구 획정 기본원칙 준수와 함께 양주시를 분열시키는 선거구 획정안을 폐기하고 단독선거구로 조정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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