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에서 우연히 본 여성이 마음에 든다며 수개월 동안 스토킹을 한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이지연)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주거침입 및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3일 오후 6시20분께 안성에서 피해자 B씨의 아파트에 몰래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길거리에서 우연히 본 B씨를 미행해 주소를 알아낸 뒤 두 달 가량 B씨의 현관문 근처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엿보거나 집 안에 침입해 피해자의 사진을 훔치는 등 스토킹을 했다.
A씨는 사건 당일 B씨의 집에 침입했다가 B씨에 의해 발견되자 달아났다가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붙잡혔다.
검찰 관계자는 “스토킹범죄의 특성과 주거침입의 동기에 주목하여 보완 수사 결과 피고인이 피해자의 방 안에 있던 피해자의 사진을 훔치고 주거지에 4회에 걸쳐 추가로 침입한 범행을 밝혀내 함께 기소했다”며 “범행 경위, 피해 정도 등 양형 요소가 재판에 적극 반영돼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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