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임차인을 모집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 자금을 대출받는 방식으로 다수의 아파트를 취득한 사기범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주현)는 12일 사기 등의 혐의로 총책 A씨(52)와 모집책 B씨(47)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
또 허위 임차·임대인 등 9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4월부터 2022년 6월까지 B씨 등 12명과 공모해 금융기관을 속여 총 10회에 걸쳐 21억1천2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 결과 이들은 허위로 전세계약서를 체결한 뒤 자금을 대출받아 아파트 대금 중 일부로 지급하는 등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 같은 사실을 숨기고 대부업체 등으로부터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잔금을 지급하는 데 사용하거나 다시 명의신탁 방식으로 범행에 사용할 아파트를 매입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A씨 등 5명에 대한 사기 사건을 송치받은 후 통화 내용과 문자메시지를 확인하고 계좌 내역을 분석해 공범과 추가 범행 사실을 밝혀냈다.
검찰 관계자는 “죄에 상응하는 처벌과 피해회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수행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을 왜곡하고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조성된 주택 기금의 낭비를 초래하는 전세대출사기사범 등 민생침해사범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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