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 오염 피해’ 평택시, 청북·오성 특별재난지역 선포 정부·道에 건의

유해물질 유입으로 오염된 평택 관리천. 경기일보DB.
유해물질 유입으로 오염된 평택 관리천. 경기일보DB

 

평택시가 유해물질 유입(경기일보 12일자 6면)관련 14일 피해지역인 청북읍과 오성면 등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달라고 정부와 경기도 등에 건의했다.

 

평택시는 피해지역 농민들이 수질 및 토양 오염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고, 수습과 복구에 드는 비용이 자체 재원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인 점을 감안해 특별재난지역 지정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피해 복구비의 일부(최대 80%)를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피해지역 주민은 재난지원금과 국세 및 지방세 감면, 전기·도시가스 요금 감면 등 직간접 혜택을 받는다.

 

정장선 시장은 이날 방제 작업 현장을 둘러본 후 “시는 환경오염 사고를 일으킨 원인자에게 사고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에 대한 구상권과 손해배상 청구 등 강력한 조치를 할 것”이라며 “밤샘 방제 작업을 통해 오염수 추가 확산을 방지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9일 오후 10시께 화성시 양감면 위험물 보관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해 8시간여 만인 10일 오전 6시께 진화됐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창고 내부에 있던 제4류 위험물(인화성 액체)이 인근 소하천으로 흘러 들어 화재 발생지점 인근 하천에서 국가하천인 진위천 합류부 직전까지 7.4㎞ 구간이 파랗게 오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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