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이동·남사에 조성하는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으로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조정이 불가피해 평택시가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나섰다.
정장선 시장은 7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주민설명회를 열고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조정을 둘러싼 상황을 설명했다.
정 시장은 이날 “지난해 3월 정부가 용인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을 조성한다고 발표했다”며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조정이 없으면 산단 조성이 어렵기 때문에 정부가 시에 조정을 요청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발표한 국가산단 부지 약 7㎢ 가운데 17%가량인 남사읍 부지 1.2㎢가 상수원보호구역에 따른 개발 제한을 받는 지역이기 때문이다.
지난 1979년 송탄취수장 운영에 따라 지정된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범위는 진위면 일원 3.8㎢이지만 용인과 안성 등을 포함한 주변 98.5㎢가 개발 제한을 받고 있다.
정 시장은 “지난해부터 국회에 수도법 개정안 2건이 계류돼 있으나 이와 별개로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수도법 시행령과 상수원 관리규칙을 개정해 지자체 동의 없이 공장 설립 제한 지역을 바꿔 산단을 조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상수원보호구역을 축소하면 평택과 별개로 다른 지자체에 대규모 산단 조성이 가능해지고 신도시도 들어서게 된다”며 “이 경우 해당 지자체에서 평택시로 흘러오는 방류수와 용인·안성 등 상류지역의 수질 개선 의지가 약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주민들은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결과에 우려를 표했다.
방류수 유입에 따른 수질 저하, 취수원 확보 등 여러 문제가 있는 탓에 정부 차원의 대안 마련과 지원 없이 해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동훈 평택시발전협의회장은 “정부의 확실한 물 공급 방안과 평택호 수질 개선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조정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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