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첨단기술 중국에 유출한 일당 기소

수원지검 평택지청 전경. 경기일보DB
수원지검 평택지청 전경. 경기일보DB

 

반도체 공정용 진공펌프 제조 기술을 중국으로 유출한 일당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이지연)는 16일 산업기술보호법위반과 부정경쟁방지법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 등 혐의로 반도체 공정용 진공펌프 제조회사의 전직 연구원 A씨와 전직 차장 B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했다.

 

또 이들과 공모한 혐의로 이 회사 개발팀장 등 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반도체를 만들기 위해 진공상태를 유지하는 장비인 진공펌프 제조기술을 빼돌려 회사를 설립한 뒤 제조 기술을 중국에 이전하고 복제품을 대량 생산하고자 중국 현지에 공장을 설립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자신이 근무했던 회사에서 진공펌프 설계 도면 등을 유출했다.

 

지난해 3~5월엔 B씨와 함께 회사 전·현직 직원들과 공모, 설계도면은 물론 공장 레이아웃 등 기술 정보를 빼내 복제품 개발에 사용했다.

 

특히 회사 현직원과 결탁해 시가 1억6천만원 상당의 진공펌프 부품 1만여개를 훔쳐 중국에 수출하기까지 했다.

 

검찰은 이들이 중국에 팔아넘기기 위해 절취한 진공펌프 부품 47종 1만여개는 물론 숨겨둔 노트북과 외장하드를 압수해 기술자료를 회수했다.

 

검찰 관계자는 “국가의 산업경쟁력과 직결된 산업기술과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전문수사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며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기술 유출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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