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알파탄약고 軍보호구역 일부 해제

고덕신도시 중앙 5만㎡ 규모
민세초 규제 해소… 9월 개교

평택시청 전경. 평택시 제공
평택시청 전경. 평택시 제공

 

평택 고덕신도시 내 학교용지 두 곳에 걸쳐 있던 알파탄약고 인근 군사시설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 일부가 해제된다.

 

이에 따라 이 구역을 피해 지난 2021년부터 공사를 시작, 지난해 개교한 민세중학교가 건축 전 계획대로 교문을 제 위치로 옮길 수 있게 됐다.

 

3일 시와 국방부 등에 따르면 국방부가 지난달 26일 발표한 보호구역 해제 대상 부지 393㎢에는 고덕신도시 중앙에 있는 미군시설 알파탄약고 인근 보호구역 5만㎡도 포함됐다.

 

그간 고덕신도시는 미군 알파탄약고로 인해 전체 부지의 10%에 달하는 137만9천㎡가 보호구역으로 묶여 있었다.

 

이 구역에는 민세중(고덕 중3) 459㎡, 민세초(고덕 초4) 360㎡ 등 학교 부지 819㎡가 포함된 탓에 두 학교는 개교 지연 등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이에 시는 지난 2021년 교육청, 국방부 등과 협의를 통해 보호구역에 저촉되는 부지를 제외한 부지에만 건물을 건축하는 것에 합의했고, 그해부터 건축 공사가 시작됐다.

 

민세중은 지난해 3월 개교했고 민세초는 오는 9월 개교할 예정이다.

 

이번 보호구역 해제로 두 학교는 건축규제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됐다.

 

이에 따라 이미 개교한 민세중은 보호구역을 피해 임시로 부지 서쪽에 만든 교문을 당초 계획대로 현 위치에서 북쪽으로 50m가량 떨어진 곳으로 옮길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지난 2021년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당시 ‘개교 전 보호구역 해제’를 조건으로 심사를 통과한 민세초는 조건을 이행할 수 있게 된 것은 물론 보호구역에 포함됐던 부지를 향후 조경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평택교육지원청 관계자는 “보호구역 해제가 결정된 만큼 향후 민세중의 교문도 제 위치로 옮기고 민세초의 보호구역에는 조경 공간을 만들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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