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열 부천오정경찰서 여성청소년계 경사
가정폭력이란 가정 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놀랍게도 부부간 폭언을 섞은 단순 말다툼만으로도 이미 가정폭력을 행사한 것이다.
필자는 학대예방경찰관으로 다년간 근무하면서 부부간 폭언이 섞인 말다툼이 반복돼 심각한 몸싸움과 사건 접수로 이어지는 상황도 본 적이 있고, 폭언이 섞인 말다툼을 초기에 지역사회 도움으로 상담을 받거나 부부의 노력으로 회복돼 추가적인 신고가 접수되지 않는 가정도 본 적이 있다.
물론 누구나 그렇듯 후자의 가정이 이상적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심각한 몸싸움으로 번져 사건 접수까지 됐다면 피해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임시조치를 꼭 기억해야 한다.
임시조치는 ‘가정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검사의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과 법원 결정으로 아래와 같이 보호받을 수 있는 조치다. △피해자 또는 가정 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피해자 또는 가정 구성원이나 그 주거・직장 등에서 100m 이내의 접근 금지 △피해자 또는 가정 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소에의 위탁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상담소등에의 상담 위탁 등이다.
위 항목은 중복해 신청 가능하며 가해자가 결정된 임시조치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로 현행범 체포도 가능하다.
가정폭력에 관한 신고, 사건이 증가함에 따라 임시조치도 증가하고 있으며 임시조치는 2개월간 2회 연장 신청 가능해 최대 6개월간 보호받을 수 있다. 이는 임시조치를 결정받고 나서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신청해야만 가능하다.
여기서 필자가 생각하는 안타까운 점은 ‘임시조치 연장 신청’에 관한 것이다. 임시조치를 규정하고 있는 ‘가정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는 최초 임시조치 신청권자에 대해선 명시하고 있으나 임시조치 연장 신청권자에 대해선 뚜렷하게 명시하고 있지 않은 것이다.
단순히 연장에 관해서는 법원의 결정으로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피해자는 임시조치 연장을 희망할 경우 법원을 방문 및 문의해 신청하고 있다.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임시조치는 검사의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이 필요한 점에 따라 피해자가 신청권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자칫 연장 신청이 반려돼 피해자 보호에 빈틈이 생길 수 있는 것이다.
임시조치는 피해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마련된 조치인 만큼 더 세심하고 촘촘한 법 개정이 필요함에 따라 필자는 지역사회 의견을 청취 논의하고 그 의견을 관계기관에 전달 및 설득해 법 개정이 하루빨리 진행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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