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윤원 한국가스안전공사 경기광역본부장
겨울이 지나고 날이 풀리면서 이제는 봄이 다가왔음을 느낀다. 3~4월 꽃이 피고 날이 따뜻해지며 캠핑이나 피크닉 등 나들이를 떠나는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국내 캠핑인구가 최근 700만명을 상회하는 가운데, 이에 따라 관련 사고 발생 빈도도 증가하고 있다.
특히, 봄철에는 유독 일교차가 커 추운 밤 텐트 안에서 가스 난로를 켜고 잠이 드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 때 아주 치명적인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데, 밀폐된 공간에서 가스연소기 등 연료를 사용하는 경우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인해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다. 지난 2월9일에는 강원도 휴양지에서 한 남성이 등유 난로를 켜고 자다가, 16일에는 남녀가 텐트 내에서 가스 난방 기구를 켜두고 자다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한 사고가 있었다.
이와 같이 야외활동이 많아지는 봄철에는 일산화탄소 중독사고에 유의해야 하며, 이 밖에도 이사철 막음조치 미비로 인한 가스 폭발 사고나 해빙기 굴착공사로 인한 도시가스 배관 파손도 주의해야 한다. 이러한 사고는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으므로, 사고 예방을 위한 몇 가지 안전수칙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기존 야영장 내 사용자부주의에 의한 가스사고는 부탄캔 파열로 인한 사고가 주를 이루었는데, 2023년부터 생산되는 부탄캔에는 파열방지장치가 의무화되며, 부탄캔 폭발로 인한 사고보다는 일산화탄소 중독(CO중독)으로 인한 사고가 늘어나는 추세다.
CO중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텐트 또는 차 내부와 같은 밀폐된 공간에서 절대 석유난로, 숯 화로, 가스버너 등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일산화탄소는 산소가 부족한 상태에서 연료가 불완전 연소되며 발생하는 무색·무취의 기체로 공기 중에 퍼져도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의식불명이나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물질이다. 따라서 자면서는 절대로 가스난방기구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혹시 이상 증세를 보일 경우 가스기기 사용을 즉시 중단해야 하며, 주기적으로 환기를 시켜야 한다.
날씨가 따뜻해져 이사를 나가는 가구도 증가하는데, 가스시설에 대한 막음조치를 실시하지 않아 가스폭발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도 종종 있다.
가스시설을 철거하거나 설치할 때 배관이나 중간밸브를 캡으로 막는 것을 막음조치라고 하는데, 사용하던 가스레인지를 철거한 경우 막음조치를 실시해 가스가 누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사 3일전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가정은 지역관리소에, LP가스를 사용하는 가정은 가스판매점(공급업소)에 연락하면 된다. 막음조치가 제대로 안될 경우, 누출된 가스가 점화원과 만나 폭발할 수 있으니 이사를 갈 때에는 반드시 전문가에게 조치 받아야 한다.
얼었던 땅이 녹는 해빙기를 맞아 3월부터 5월까지 굴착공사 계획 접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이므로, 타공사로 인한 도시가스 배관 파손도 주의해야 한다. 도시가스사업법 제30조의3(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 등에 따라 굴착자는 굴착공사를 개시하기 전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에 유선 등의 방법을 통해 굴착공사계획을 신고해야 한다. 신고 후 가스배관 유무와 위치 등을 확인받고 안전하게 굴착해야 한다.
최근 5년간 해빙기 가스사고는 총 52건이 발생했으며, 그 중 사용자부주의(13건), 시설미비(11건)에 의한 사고가 46%를 차지한다. 이처럼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미연에 예방할 수 있는 사고임에도 안전수칙을 모르거나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안타까운 사고들이 많다.
가스사고는 한 번 발생하면 돌이킬 수 없으므로, 사용자와 공급자 모두가 가스안전수칙을 철저히 지켜 안전하게 올해 봄을 지내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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