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수원국토관리사무소가 평택시 현덕면에서 보도를 설치하면서 개인이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구역에 설치한 시설을 사전 고지 없이 철거해 논란이다.
더욱이 기존 도로를 부수고 파헤치는 공사 과정에서 가로등과 전봇대의 콘크리트 기초까지 드러나 안전 문제도 우려되고 있다.
19일 평택시 등에 따르면 수원국토관리사무소는 지난 2022년 11월부터 28억665만여원을 들여 평택 현덕면 도대리~기산리 일원 국도 39호선에 보도설치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문제는 보도를 설치하기 위해 기존 도로를 깨는 과정에서 개인이 점용허가를 받고 시설물을 설치한 구간 180m가량을 파괴했다는 점이다.
이 구간은 주유소를 운영하는 A씨는 지난 1999년 가속차로를 설치하고자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구간으로 L형 측구 등 시설물이 설치됐다.
현재는 L형 측구 등 부서진 시설물이 치워진 상태다.
더욱이 도로공사 과정에서 개인 시설물뿐 아니라 공공 시설물도 파괴된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현장에는 보도를 설치하기 위해 기존 도로를 파헤친 구간에 가로등 3개, 배전함 1개 등 공공 시설물의 콘크리트 기초까지 드러나 있었다.
심지어 마을주민들이 버스를 타기 위한 정류장 주변과 정류장으로 향하는 인도까지 부순 상태였다.
버스를 기다릴 공간도 없는 데다 인도가 없어 차도를 따라 정류장으로 걸어가야 하는 상황이다.
A씨는 “개인이 국가의 허가를 받아 설치한 시설을 통보도 없이 철거해 불편을 끼치고 있는 만큼 원상복구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수원국토관리사무소 관계자는 “민원인이 원상복구를 요청했고 검토하겠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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