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자 '열정페이' 논란

하루 6시간 근무에 월 80만원… 처우 열악해 ‘그만두거나 이직’ 고민

부천시청 전경.
부천시청 전경. 경기일보DB

 

부천시가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자에게 자원봉사라는 명분으로 열정페이를 요구한다는 지적이 있었던 가운데(경기일보 15일자 10면) 자원봉사자들이 열악한 처우와 근로조건으로 그만두거나 이직을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근로조건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부천시와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자 등에 따르면 시는 각 동 주민자치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주 5일, 하루 6시간 근무에 근로계약 없이 월 80만원 안팎의 실비를 받는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다.

 

하지만 주민자치센터에서 근무하는 기존 자원봉사자들은 이전에는 이번 모집조건보다 더 열악한 처우(주 5일, 하루 4시간, 월 72만 원)로 근무하고 있어 그만두거나 이직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자원봉사자 A씨는 경기일보에 자원봉사를 핑계로 열정페이만 요구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작년 4시간, 점심시간 포함해 72만원 받으며 프로그램 회계업무를 맡고 있지만 업무량이 많아 초과 근무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초과 근무에 관한 급여 대신 하루 휴무를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그는 “열악한 근로조건인데도 1월 말에 갑자기 예산이 줄었다는 통보와 1, 2월 일정 급여를 아직 받지 못한 상황이다”라며 급여 미지급도 언급했다.

 

또 시 담당자는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해 간사나 시 담당자가 하는 주민자치회 일까지 자원봉사를 해달라고 요구했다고 A씨는 전했다.

 

그는 “불과 두 달 사이에 지침이 바뀌어 한 사람에게 업무가 일원화됐다. 6시간 80만원이라며 일방적으로 강요하고 통보를 해와 그만둔다고 답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자원봉사자를 쓰면서 무리한 업무량에 최저임금도 안 주고 시에서 법을 요리조리 변경하며 피해 가고 있다”며 “주민자치 담당자를 적법한 근로자를 채용해야 하며 분명히 시정돼야 한다”고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했다.

 

시 관계자는 “조례에 따라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다. 자원봉사자들이 원하는 조건으로 근로조건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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