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송치·檢 보완 수사 요구 반복
평택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발생한 신생아 낙상사고 관련 해당 시설 간호사와 원장 등을 둘러싸고 1년 넘게 경찰의 송치와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가 반복되고 있다.
평택경찰서는 28일 A산후조리원 간호사와 행정원장, 원장 등 3명을 업무상 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2년 7월18일 낮 12시25분께 이 산후조리원 간호사가 기저귀 교환대 위에 있던 당시 생후 8일 된 B군이 90㎝ 아래 바닥으로 떨어트린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사고는 간호사가 다른 아기의 기저귀를 갈고 이동하는 과정에서 아기 속싸개 끝자락이 말려 들어가면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B군의 부모는 산후조리원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병원에서 검사를 한 결과 폐쇄성 두개골 골절 등으로 전치 8주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이 나왔다.
경찰은 병원 측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수사에 나서 지난해 4월18일 이 산후조리원 간호사와 원장, 행정원장 등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으나, 검찰은 지난해 5월22일 시설 기준과 교육 메뉴얼 숙지 등을 상세히 검토해달라는 취지에서 보완 수사를 요청했다.
경찰은 올해 2월8일 간호사를 다시 검찰에 송치했고 원장과 행정원장에게는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이들에게는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를 결정했다.
그러자 검찰은 불송치 대상자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며 다시 보완 수사를 요청, 현재 경찰은 다시 이들 3명의 혐의를 들여다보고 있다.
사건 발생 1년 7개월여 동안 경찰의 송치와 검찰의 보완 수사 요청이 반복하자 B군의 부모는 이 같은 사연을 지난 25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올렸다.
B군의 부모는 “사례를 공론화해 두 번 다시는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길 바란다”며 “산후조리원에 적절한 처분이 이뤄지고 낙상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 번에 한 명의 아이만 기저귀를 교환하도록 하는 세부 지침을 만들고, 조리원 신생아실 처치대에 가드와 바닥 매트 설치 등이 의무화될 수 있는 법이 생겼으면 좋겠다”고 청원을 통해 밝혔다.
한편, 이 청원은 게시 3일 만에 1만4천여명의 동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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