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범 YB세무컨설팅 대표세무사
지난 2020년 1월 태광실업 창업주인 박연차 회장이 폐암으로 별세했다.
박 회장은 앞서 2009년 대한민국을 뒤흔든 ‘박연차 게이트’의 장본인으로 1971년 정일산업을 창업, 1980년 태광실업으로 이름을 바꿨다. 태광실업은 신발 개발 및 제조를 하는 기업으로 주로 나이키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을 했다.
박 회장 별세 이후 2020년 11월, 자녀들인 상속인은 상속재산 가액을 1조2천942억원으로 평가해 상속세 6천264억원을 신고하면서 상속재산 중 부동산 350억원, 비상장 주식 3천869억원 합해 4천219억원을 물납 신청했다.
이듬해 8월 상속인들은 물납신청 금액을 변경해 부동산 238억원, 비상장주식 3천543억원을 합한 3천781억원을 물납하고 차액 438억원을 현금으로 납부하겠다고 물납 변경 신청하고 납부했다.
상속·증여세는 일시에 현금으로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일시 납부에 따른 과중한 세 부담을 분산시켜 상속·증여재산을 보호하고 납세의무의 이행을 쉽게 이행하기 위해 일정 요건이 되는 경우 분납, 연부연납으로 납부할 수 있다.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신고납부 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일 때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나누고,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초과할 때 그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으로 나눠 납부할 수 있다.
상속·증여세는 납부해야 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납세담보를 제공하고 상속세 연부연납 허가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허가받은 날로부터 10년(가업상속 재산 최대 20년)으로 나눠 연부연납을 할 수 있다. 연부연납할 때는 납세담보로 국채, 지방채, 납세보증보험증권, 납세보증서 등을 제공하는 경우 자동으로 허가한 것으로 봐 별도의 허가 통지를 하지 않는다.
2개월 이내 분납의 경우 가산금이 없지만 10년 이상 장기간 세금을 나눠 내는 연부연납은 분할 납부일 현재 연 3.5% 이자율을 적용한 가산금을 내야 한다.
상속세는 상속재산이 현금화하기 어려운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비상장주식 등 제외)이 2분의 1을 초과하거나 상속세 납부세액이 상속재산 가액 중 금융재산 가액을 초과하면 상속받은 재산으로 물납을 할 수 있다. 세금을 금전이 아닌 부동산, 유가증권 등으로 내는 것을 물납이라고 한다.
상속세는 분납과 연부연납 그리고 물납할 수 있지만 증여세는 2016년 1월1일 이후에는 분납과 연부연납은 할 수 있지만 물납은 받지 않는다.
물납하는 재산은 저당권 등 재산권이 설정돼 있거나, 묘지가 있거나, 무허가이거나 공유로 돼 있는 부동산이거나 상장 폐지, 사업자등록 말소, 결손금이 발생한 주식과 유가증권으로 현금화하거나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은 받지 않을 수 있다.
물납재산의 수납 가액은 원칙적으로 상속 개시일 현재의 상속 재산의 평가 가액으로 한다.
지난해 1월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고 이건희 회장의 상속세 납부 과정에 발생한 문화재 국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문화재보호법상 유형문화재 또는 민속문화재로 등록된 문화재와 회화, 판화, 조각, 공예, 서예 등 문화재도 물납이 가능하다.
국세청은 박연차 회장의 상속세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 2022년 1월 상속세 재산가액은 1조2천977억원에 상속세 6천365억원으로 결정하고 가산세를 포함해 101억원을 추가로 부과했다.
국세청이 고지한 101억원에 대해 상속인이 상속재산 중 비상장 주식을 추가로 물납 신청했지만 국세청은 충분히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당초 허가와 다른 허가를 할 수 있다고 주장, 비상장주식에 대한 물납 신청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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