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에 쓸 돈을 마련하고자 인터넷에 허위로 글을 올려 수십명으로부터 1천500만여원을 가로챈 사기범이 경찰에 붙잡혔다.
평택경찰서는 인터넷 중고거래 카페 등에 물건을 판매한다고 허위로 글을 올려 상습적으로 돈을 가로챈 A씨를 검거해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지난달까지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카페에 배터리 등 물품을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구매 의사를 밝힌 50여명으로부터 1천5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그는 같은 유형의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지난해 6월 출소한 뒤 인터넷 도박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러 온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가 거주지를 자주 옮겨가며 계속 범행을 저지르자 전국 경찰서에 흩어져 있던 사건 50여건을 병합해 통화기록 분석과 은신처 잠복 등을 통해 A씨를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물품판매 사기피해를 예방하려면 판매자와 협의해 안전결제 시스템으로 거래하고 경찰청 홈페이지 ‘인터넷 사기 의심 전화·계좌번호 조회’ 게시판을 통해 사기 계좌 사용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며 “가격이 시세보다 20~30% 이상 저렴하다면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