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소 인근서 불법 선거운동한 선거사무원 적발

평택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평택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사전투표소 인근에서 선거운동을 하던 선거사무원이 경찰에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평택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50대 여성 A씨를 조사 중이라고 9일 밝혔다.

 

A씨는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 5일 낮 12시40분께 사전투표소인 용이동행정복지센터 100m 이내에 위치한 용이중 사거리에서 선거운동용 조끼를 입고 피케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투표소 근처에서 선거운동이 이뤄지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100m 내 지점에서 A씨를 적발했다.

 

공직선거법 제58조의2에 따르면 투표소 또는 사전투표소 100m 내에선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경찰 관계자는 “폐쇄회로(CC)TV 등 관련 자료를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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