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소 인근에서 선거운동을 하던 선거사무원이 경찰에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평택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50대 여성 A씨를 조사 중이라고 9일 밝혔다.
A씨는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 5일 낮 12시40분께 사전투표소인 용이동행정복지센터 100m 이내에 위치한 용이중 사거리에서 선거운동용 조끼를 입고 피케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투표소 근처에서 선거운동이 이뤄지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100m 내 지점에서 A씨를 적발했다.
공직선거법 제58조의2에 따르면 투표소 또는 사전투표소 100m 내에선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경찰 관계자는 “폐쇄회로(CC)TV 등 관련 자료를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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