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옵티칼' 집회서 해산명령 거부한 금속노조 간부 2명 영장

평택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평택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집회과정에서 해산 명령에 불응한 민주노총 전국금속노조 간부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평택경찰서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금속노조 간부 A씨와 조합원 B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7일 평택시 한국니토옵티칼 공장에서 열린 한국옵티칼 고용승계 촉구 결의대회에서 조합원 7명이 경찰에 연행되자 이날 오후 5시40분께 조합원들과 평택경찰서 앞에서 체포된 조합원의 석방을 요구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경찰은 이들 가운데 해산 명령에 불응한 10명을 추가로 체포하면서 총 17명을 체포해 이중 15명은 이튿날 석방했으나 집회를 주도한 A씨와 B씨에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편 한국옵티칼과 한국니토옵티칼은 일본 닛토덴코 그룹 산하 한국 자회사로, 지난해 10월 경북 구미 한국옵티칼 공장이 화재로 전소되면서 사측이 법인 청산과 공장철거를 결정하자 노조는 공장 재건 또는 한국니토옵티칼로의 고용승계 등을 요구하며 사측과 대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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