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액 산출 근거 없이 공문만 달랑 “상세한 내역 있는 명세서 보내라” 건물 소유자 등 비대위 꾸려 반발... 조합 “지정 업체가 책정 개입 못해”
“의왕 고천'가'구역 재개발 공익사업인가, 폐업 사업인가. 우리에게 영업권은 가족의 생존권이다. 고천 가구역 보상내역 보니 용산참사 이해간다.”
23일 오전 10시께 의왕 고천 ‘가’구역 재개발지역. 이곳에는 상인 등이 고천 ‘가’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조합)의 영업권 손실보상에 반발하며 내건 현수막들이 곳곳에 나부끼고 있었다. 조합원은 144명으로 파악됐다.
고천 ‘가’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과 이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건물 소유자와 세입자 등으로 구성된 비대위에 따르면 조합이 지난달 3일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건물 소유자와 세입자 등에게 손실보상 명세서(영업권)와 함께 다음 달 10일까지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에 응해 달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을 받은 고천 ‘가’구역 재개발사업에 편입되는 건물·토지 소유자와 세입자 등은 “조합이 보낸 손실보상 명세서에 물건의 종류와 보상액만 일괄적으로 표시됐고 물건 각각에 대한 보상액과 입주 시기, 매출액 등을 근거로 한 세부적인 산출 근거는 나와 있지 않아 보상액이 어떻게 계산됐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또 “30년 넘게 장사하고 있는 영업장과 얼마 되지 않은 영업장이 별다른 차이 없이 보상액이 책정됐고 물건만 비치해 놓고 영업하지도 않는 세입자들에게 보상액을 책정하는 등 조합 측이 정확한 잣대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영업보상을 하려 하고 있다”며 “각 물건 보상액과 매출액에 대한 보상액 등 상세한 산출 근거를 알아야 영업보상에 대한 협의를 할 것 아니냐”고 반발했다.
이런 가운데 재개발사업에 편입되는 건물·토지 소유자와 세입자 등은 비대위(위원 48명)를 꾸리고 물건에 대한 보상금과 건물 입주 시기, 세금 납부 내역 등을 토대로 한 상세한 보상 산출 내역 등이 게재된 명세서를 보내줄 것을 조합 측에 요청했다.
이에 조합 측은 손실보상 명세서에 영업보상 금액에 대한 상세한 산출 근거 없이 영업보상 금액과 이전 비용만 게재된 공문을 보냈고 비대위는 “영업보상 금액에 대한 자세한 산출 근거 없이 보상금액과 이전 비용만 나눠 공문을 보낸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며 “비대위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일방적으로 보상을 진행하면 법적 대응 등 강력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조합 관계자는 “보상액은 조합과 토지주·경기도 등이 지정한 감정평가업체가 책정한 것으로 조합은 개입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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