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소방점검 시행시기 미준수 팀장급 안전 관리자 조사 후 입건
부천도시공사가 직원들의 음주운전(경기일보 2023년 12월8일자 8면)에 이어 이번엔 소방법 위반으로 간부 직원이 입건된 것으로 확인돼 기강 해이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앞서 공사는 부천종합운동장에서 열린 부천FC와 부산아이파크 경기에서 원정팀 로커룸 샤워장에 직원 실수로 온수가 나오지 않아 관리부실(본보 26일자 10면)로 경영진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29일 부천도시공사와 부천소방서 등에 따르면 공사는 지난 2022년 10월 지상 3층 철골 구조물로 총 224대의 차량 주차가 가능한 오정레포츠센터 부설주차장을 준공해 운영 중이다.
소방법은 해당 부설주차장의 경우 사용승인 다음 해부터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준공 후 1년 이내 소방종합점검을 시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공사는 해당 부설주차장 소방종합점검 시기가 지난해 10월까지인데 시기가 지난 2023년 12월 소방종합점검을 시행하는 등 소방법을 위반했다.
이에 부천소방서는 최근 팀장급 부설주차장 소방안전관리자를 불러 소방법 위반으로 조사하고 입건한 것으로 파악됐다.
소방시설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소방종합점검 미시행 벌칙사항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시민 A씨(45)는 “음주운전과 시설 부실 관리, 소방법 위반 등 심각한 상황으로 직원교육 강화는 물론 경영진도 책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부천소방서 관계자는 “소방안전종합점검 미시행은 중대한 소방법 위반으로 최근 해당 책임자를 불러 조사를 마쳤으며 입건해 검찰로 사건을 이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부천도시공사 관계자는 “1년 이내 소방종합점검을 시행해야 했지만 시기를 놓쳐 12월 점검했다”며 “소방법 위반으로 소방안전관리자가 조사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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