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규 안전보건공단 경기지역본부 안전보건체계지원부 부장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무조건 사업주가 처벌받게 되나요”,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은 너무 어렵습니다. 실제로 어떻게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2024년 1월27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됨에 따라 최근 본부가 방문한 소규모 사업장의 사업주들은 현실적인 불안감과 혼란을 느끼는 모습이었다. 이러한 사업장에 도움을 주기 위해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산업안전 대진단을 추진하고 있다. 간단한 설문으로 사업장의 안전 수준을 체크하고 진단 결과에 따라 컨설팅, 재정 지원, 교육 등 정부 지원을 신청 개선에 활용할 수 있는 지원사업이다.
사망사고로 인해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무조건 사업주가 처벌받는 것은 아니다. 안전보건 관리 체계가 구축돼 있지 않을 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는다. 따라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 사업장 스스로 사업장 내 유해·위험 요인을 파악해 개선 방안을 마련 및 이행하고 이를 지속 개선하는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소규모 사업장은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어떻게 구축하는 것이 좋을까.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이행 의무 사항 중 소규모 사업장의 실정에 맞는 효율적이고 간편한 안전관리 핵심 다섯 가지를 알려드리고자 한다.
첫째, 안전보건 경영방침 및 목표를 수립해 사업장 내 모든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알리는 것이다.
둘째,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련 업무를 수행할 직원을 지정하는 것이다.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자, 안전 보건관리 담당자의 선임 의무가 없는 사업장의 경우 안전을 관리·담당하는 인력을 자체적으로 지정하고 역할을 부여해 안전보건관리를 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다.
셋째,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예산(비용)을 편성, 집행하고 지출 내역을 별도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넷째, 사업장의 유해·위험 요인을 찾아 개선하는 활동(위험성 평가)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부상 등으로 이어질 뻔한 아차 사고 등을 공유하는 근로자 안전 제안제도를 운영(건의함, 게시판 등 설치)하고 유해·위험 요인에 대해 점검표를 만들어 개선하는 등 사업장 실정에 맞게 위험성 평가를 시행한다.
다섯째, 산업재해에 대비해 비상 매뉴얼을 만들고 산업재해가 있었던 경우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예를 들어 화재 발생 시 비상 대피도, 비상연락망, 이송 병원 등을 마련하는 것이 비상 매뉴얼의 예로 생각하면 될 것이다.
소규모 사업장은 예산과 인력 부족 등으로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에 막연한 어려움이 있겠지만 할 수 있는 것부터 단계적으로 시작하는 것이 안전의 시작일 것이다. 안전관리 핵심 의무 사항 다섯 가지부터 차근차근 실행해 사고 없이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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