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미군 전투기 추락사고 1년... 주민 보상 '감감 무소식'

33가구 중 30가구 확정 판결 안나
시민단체 “회피 말고 조속 추진을”
주한미군 “서류 제출, 조만간 결정”

주한미군 F-16 전투기가 농지에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났는데도 주민들이 미군으로부터 배상을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지난해 5월6일 오후 평택시 팽성읍 노와리에서 관계자들이 추락한 F-16 전투기를 살펴보는 모습. 경기일보DB
주한미군 F-16 전투기가 농지에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났는데도 주민들이 미군으로부터 배상을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지난해 5월6일 오후 평택시 팽성읍 노와리에서 관계자들이 추락한 F-16 전투기를 살펴보는 모습. 경기일보DB

 

주한미군 전투기가 평택 농지에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났는데도 주민들이 미군으로부터 배상을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평택평화센터 등 시민단체들이 성명서를 내고 주한미군 측이 조속한 배상심의 확정 판결을 내려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7일 평택시와 주민 등에 따르면 지난해 5월6일 오후 주한미군 F-16 전투기가 평택시 팽성읍 노와리에 추락했다.

 

이런 가운데 이 사고와 관련해 팽성읍 노와리 주민 33가구 중 30가구가 지난해 7월7일 한국 측인 수원고검에 국가배상신청서를 제출해 배상심의위원회를 통해 확정 판결을 받았지만 주한미군 측 배상심의위원회에서 확정 판결이 나지 않아 배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

 

나머지 3가구도 한국 측 확정 판결에 이어 주한미군 측으로부터도 확정 판결을 통보받았으나 아직 배상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처럼 1년이 지나도록 배상이 이뤄지지 않자 평택평화센터, 평택농민회, 평택YMCA 등 지역 내 15개 단체들로 이뤄진 ‘평택평화시민행동’은 “판결을 미루는 건 주한미군 측이 책임을 회피하는 데다 전투기 사고에 문제가 있었음을 반증하는 것이나 다름 없다”며 성명서를 발표하고 확정 판결을 촉구하고 있다.

 

이어 “최첨단 장비를 갖춘 주한미군이 1년이 지나서도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는 건 신뢰하기 어렵다”며 “사고 원인을 밝히고 안전대책을 내놓을 때까지 비행 중단 조치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임윤경 평택평화시민행동 공동대표는 “1년이 지나도 피해 주민들은 사회적으로 지지도 받지 못하고 여론의 중심에 서지도 못했다”며 “하물며 보상까지 늦어지는 것은 주한미군 기지와 같이 산다는 게 문제란 의미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주한미군 측은 “수원고검 배상심의위원회에 관련 서류를 모두 제출했다”며 “조만간 한국 측에서 최종 결정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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