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근로자 근골격계 질환 예방… 근골격계 부담작업요인 조사

양주시가 시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근골격계 부담 작업 유해요인을 조사한다. 조사원이 시가 운영하는 딸기 재배 시범포에서 근로자를 조사하고 있다. 양주시 제공
양주시가 시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근골격계 부담 작업 유해요인을 조사한다. 조사원이 시가 운영하는 딸기 재배 시범포에서 근로자를 조사하고 있다. 양주시 제공

 

양주시는 시 소속 근로자들의 근골격계 질환 예방과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근골격계 부담 작업 유해요인을 조사한다.

 

시는 오는 7월까지 직원 식당, 농기계 대여은행, 클린하우스, 하천 수목 제거 등 15개 부서와 21개 작업공정 등에 대해 전문기관에 의뢰해 조사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조사 결과를 근로자에게 공지하고 작업환경 개선과 예방교육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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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가 시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근골격계 부담 작업 유해요인을 조사한다. 조사원이 시가 운영하는 농기은행에서 농기계를 정비하는 근로자들을 조사하고 있다. 양주시 제공

 

시는 앞서 지난해 제초작업, 도서관리 등 6개 작업공정, 근로자 33명에 대한 근골격계 부담 작업 유해요인을 수시 조사하고 근골격계 질환 대처요령, 올바른 작업자세와 작업도구, 작업시설의 올바른 사용방법 등을 교육했다.

 

근골격계 질환은 근육, 신경, 건(힘줄), 인대, 뼈와 주변조직 등 근골격계가 손상되거나 통증을 유발하는 질환이다.

 

근로자를 채용한 기관이나 사업체 등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 조사를 통해 단순 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 현황을 조사해 유해 요인을 제거하거나 감소시켜 건강장해를 예방해야 한다.

 

심재영 안전건설과장은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가치 실현이라는 비전 아래 작업환경을 개선해 업무상 질환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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