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합동단속으로 화물자동차 대형사고 예방

이영재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남부본부 자동차안전단속원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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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경부고속도로에서 주행 중이던 화물차에서 타이어가 통째로 빠져나가 반대편에서 주행 중인 전세버스와 충돌해 버스 운전자 및 승객 등 2명이 숨진 사고가 발생했다. 이를 계기로 3월부터 4월까지 화물차 집중 단속이 전국적으로 시행됐다.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남부본부(자동차안전단속원)는 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1지구대), 한국도로공사 서울경기본부(운행제한단속원)등과 협업해 합동단속을 하고 있다.

 

합동단속은 주 2~3회 실시하고 있으며 화물차 이동량이 많은 고속도로 톨게이트 입구 또는 휴게소 등에서 화물차 정비점검 불량, 적재물 추락방지 의무 위반, 불법개조, 안전기준 위반 여부를 집중적으로 단속했다.

 

그 결과 지난 두 달 동안 총 174대의 화물차가 불법개조(86건), 안전기준 위반(148건) 등으로 적발됐다.

 

단속현장에서 적발된 운전자는 물품적재장치 변경에 관한 법령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지 못해 불법으로 개조한 상태로 화물 적재‧운송하고 있었으며 타이어가 과도하게 마모되거나 등화장치가 손상된지도 모른 채 운행하고 있다.

 

자동차의 타이어 불량, 각종 등화장치 손상 등은 운행 전 일상점검을 통해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임에도 이를 소홀히 해 다른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특히 타이어의 경우 마모가 심하면 주행 중 손상으로 인한 대형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다. 타이어 마모한계선, 공기압 점검도 중요하지만 오래된 타이어는 신품으로 교환해야 한다. 등화장치 불량은 야간 운행 시 시인성 부족으로 연쇄 추돌 사고의 위험성이 높아 평소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등화손상과 불법등화 설치 등은 야간 주행 시 차량 식별 불가와 상대방 운전자의 눈부심을 유발하는 등 교통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어 반드시 안전인증 제품을 사용해야 하고 운행 전 점검은 필수적이다.

 

또 운전자 편의에 따라 전문기관에 안전검증 없이 자동차를 임의로 변경할 경우 단속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예를 들어 물품적재 장치를 임의로 개조하면 중량을 초과하게 돼 급제동 시 제동거리가 길어지거나 적재물을 높게 적재한 경우 선회 시 무게중심을 잃어 전도되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물품적재장치 등 자동차의 구조를 변경하기 전에 자동차관리법령 등 관련법에 문제가 없는지 튜닝승인 전문기관인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문의하고 필요 시 자동차 튜닝을 위한 서류심사, 튜닝검사 등의 적법한 절차를 밟고 튜닝하면 안전기준에 적합한 자동차인 동시에 단속 대상이 되지 않는다.

 

다만 적법하게 구조가 변경된 차량도 사용자의 잘못된 사용으로 인한 불법행위는 단속 대상이 된다. 최근 단속 사례를 살펴보면 원활한 물품 상하차를 위해 적재장치를 올리거나 내릴 수 있는 날개형 적재함(상승형 윙보디)을 적법하게 튜닝했으나 더 많은 물품을 적재하기 위해 임의로 높게 올린 상태에서 주행해 단속된 경우가 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교통사고 발생 시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도로를 이용하는 운전자에게 안전한 교통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관계기관과의 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화물차 운전자들도 단속을 회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본인의 안전을 위해 차량 상태를 철저히 점검해 더 이상 대형사고의 가해자가 되지 않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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