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청소년 사이버 도박 예방... 국가와 어른의 ‘몫’

최석열 남양주남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계 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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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어제 돈 땄어. 너도 해볼래?”

 

요즘 청소년들 사이에서 오가는 대화 중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는 주제가 바로 사이버 도박이다. 초대된 링크를 클릭만 하면 쉽게 접속할 수 있어 호기심이 많은 청소년에게는 판도라 상자다.

 

특히 사이버 도박 유형 중 사다리 게임, 스포츠도박, 바카라 등은 단순 호기심으로 시작해 결국 빚 독촉으로 절도, 갈취, 학교생활 부적응 등 도박 중독의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

 

문제는 청소년들이 도박을 범죄가 아닌 단순 놀이문화로 인식해 그 심각성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9월25일부터 올해 3월31일까지 ‘청소년 대상 사이버 도박 특별단속’을 통해 1천35명을 검거했다. 하지만 실제 사이버 도박을 하는 청소년 수는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검거된 청소년 대부분은 인터넷 불법 광고, 친구 소개로 도박 사이트에 쉽게 접속했다고 한다.

 

이에 경찰청은 올해 2월부터 청소년의 삶을 파괴하는 ‘도박 범죄 척결’을 국민 체감 약속 5호로 지정, 지속적인 단속을 하고 있으며 여성가족부도 포커 게임의 일종인 홀덤 게임을 제공하는 홀덤펍과 홀덤카페를 청소년 출입 및 고용금지업소로 결정·고시했다.

 

특히 학교전담경찰관은 청소년 사이버 도박 예방을 위해 캠페인 및 예방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청소년들에게 도박의 위험성을 알리고 있다.

 

이와 연계해 가정에서도 자녀의 핸드폰 결제 내용, 용돈 횟수 등 도박에 노출돼 있지 않은지 확인하는 등 세심히 살피는 것도 좋은 예방책이 될 수 있다.

 

또 국가가 앞장서서 청소년들에게 더 안전한 놀이문화를 제공하고 도박의 유혹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모든 정책과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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