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체험학습을 놓고 학교 측과 운영위가 갈등(경기일보 5월20일자 인터넷)을 빚는 가운데 학운위에서도 합의하지 못해 결국 체험학습 실시 여부는 교육지원청으로 넘어갔다.
12일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과 양주 A초등학교, 학운위 등에 따르면 A초등학교는 최근 학운위를 열고 수익자 부담 현장학습은 취소하고 시 지원 미래혁신교육지구사업에 따른 현장체험은 진행하겠다는 내용의 절충안을 심의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부결됐다.
반면 학부모 위원들이 원안대로 시 지원 체험학습과 수익자 부담 체험학습 등 두 가지 형태의 체험학습 실시를 요구하는 내용으로 교육지원청에 시정명령을 요청하는 안건은 가결됐다.
학교 측은 학운위에서 현장학습의 제도적인 문제로 인한 교사들의 불안 등을 충분히 호소했고 고육지책으로 미래혁신지구 현장체험학습만 진행하겠다는 절충안을 내고 근거까지 제시했는데도 학부모 위원들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부결시키자 난감해하고 있다.
학교 관계자는“학교는 갈등과 분열을 넘어 하나가 되길 호소하며 절충안대로 시행할 것을 최종 전달하고 절충안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채 부결됐다”며 “학부모위원들이 교육지원청의 시정명령권을 요청하기로 결정한 만큼 교육지원청의 시정명령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학운위 학부모위원은 “학교 측 절충안은 부결됐고 원안대로 실시를 요청하는 시정명령 요청 건은 통과돼 7일 이내 교육지원청으로 통보될 것”이라며 “최종 실시 여부는 교육지원청이 협의해 결정하겠지만 학운위 결정을 무시하지는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아직 학교 측으로부터 학운위 결과 등을 통보받지 못한 상태여서 협의 과정 등은 진행하지 않고 있다”며 “시정명령 요청건이 접수되면 교육장과 관계 부서장 등이 협의하고 컨설팅해 결정하며 현재로선 뭐라고 말씀 드리기가 곤란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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