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의정부시 갑)이 25일 제1호 법안으로 ‘탄소중립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이하 탄소중립산업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탄소중립산업법은 ‘한국형 IRA법’으로 효율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해 국내 탄소중립산업과 탄소중립산업기술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경제 기반 마련이 골자다.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탄소중립산업법은 ▲국내 탄소중립산업 발전을 위한 효율적인 지원체계 마련 ▲탄소중립산업 기반 조성 및 재원 조달 계획 수립 ▲탄소중립산업 특화단지 지정 및 지원 ▲국가탄소중립기술개발사업 추진 및 인력 양성 ▲탄소중립산업 관련 규제 완화 및 조세 감면 등을 담고 있다.
더욱이 이번 제정안은 지난 21일 더불어민주당 당론으로 채택됐으며 당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을 비롯해 총 55명이 공동 발의로 참여해 힘을 실었다.
최근 주요국들은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 조치로 자국 내 탄소중립 업 육성 및 보호무역주의 관련 정책을 확대하고 있다. 또 국내 탄소중립산업 공급망 유출 사례들로 인해 일자리 감소 문제에 대한 우려와 함께 해당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제정안이 통과되면 국내 탄소중립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이 확보되고 탄소중립 관련 신성장 산업이 발전할 기회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탄소중립산업법과 함께 추진 중인 조세특례제한법이 통과되면 탄소중립산업에 대한 세액 공제가 가능해져 침체를 겪고 있는 국내 탄소중립산업의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된다.
박 의원은 “재생에너지 등 탄소중립산업은 기후위기 대응의 핵심 수단이자 미래 산업경쟁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필수 요소”라며 “대한민국이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탄소중립산업법을 시작으로 기후경제로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입법적·정책적 조치를 확대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박 의원은 탄소중립산업 육성의 필요성과 과제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내달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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