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소방서는 다음 달부터 사회복지시설과 소규모 특정 소방대상물의 신속한 창업과 안전관리를 지원할 일사천리(一瀉千里) 소방민원상담실을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일사천리 소방민원상담실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과 노인복지법 제31조에 의한 노인복지시설, 연면적 600㎡ 이하의 소규모 대상물을 대상으로 이들 시설의 소방행정 인·허가 전담인력을 배치해 관계 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로 신속한 창업을 지원한다.
상담실 개소로 민원인들은 더욱 편리하게 소방행정 절차 등에 대해 상담하고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재난안전 교육과 소화기·화재경보기를 우선 지급해 안전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강덕원 소방서장은 “일사천리 소방민원 상담실을 통해 소규모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민원인의 접근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맞춤형 소방서비스를 제공해 복합적인 민원과 민원인의 불편사항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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