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가 용현동 306보충대 도시개발사업 민간사업자와 사업협약을 해지하고 재추진한다.
시는 용현동 306보충대에 공공문화체육단지 조성을 위해 포스코컨소시엄과 체결한 도시개발사업 협약을 해지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해지는 도시개발법 개정 및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침 강화와 환경평가 등급 조정으로 구역계 축소 등 기존 사업계획의 현저한 변경이 불가피함에 따른 조치다.
과거 306보충대 일대는 연간 8만명의 장병 및 가족 등 50만명이 찾으면서 호황을 누렸지만 2014년 12월 부대 해체로 상권이 침체됐다.
이에 시는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공공문화체육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했다.
하지만 2021년 ‘대장동 개발사업’ 논란으로 도시개발법이 개정되며 도시개발사업 행정절차 변경, 사업기한 제한, 민간사업자 이윤율 제한 등 추가적인 제약사항이 발생했다.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곱지 않은 시각으로 개발사업 타당성 검토가 지연되는 등 어려움을 겪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환경등급 조정에 따른 사업구역 면적 감소,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유동성 악화 등으로 인한 민간개별 지분투자자 태영건설의 워크아웃(재무구조 개선작업) 등 잇단 악재가 겹친 점도 원인으로 작용했다.
시 관계자는 “306보충대 도시개발사업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필요하다”며 “도시공사 등과 협의해 재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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