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원 아주대 환경안전공학과 특임교수
최근 화성에 소재한 리튬이온 배터리 공장에서 화재 폭발로 노동자 23명이 목숨을 잃었다. 현재 국과수, 고용부 등 관련 기관에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이를 통해 책임자 처벌과 함께 유가족의 충분한 보상과 장례 지원도 원활히 이뤄져야 한다.
아리셀 참사와 같은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안전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아리셀 사고의 주범인 일차전지는 재충전해 사용할 수 없으며 비가역적 전기화학반응을 하는 전지다. 일반 가정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망간이나 알카리 건전지다. 아리셀 공장에서 생산된 사고가 난 전지는 리튬-염화티오닐(Li – SOCl2)이다. 이는 에너지 밀도가 높고 자가 방전이 안정적이므로 장기간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군용 등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전지의 음극으로 리튬(Li) 금속을 사용하기 때문에 안전에 취약하다. 리튬 금속은 수분과 접촉 시 수소가스를 생성하며 폭발하기 때문에 물로 소화하기 어렵다. 또 산화환원 반응으로 황, 이산화황 등을 생성하기 때문에 폭발했을 때 독성물질이 나올 수 있다.
반대로 이차전지는 일차전지와 다르게 반복해서 사용할 수 있는 가역적인 전기화학반응을 하는 전지다. 스마트폰·노트북 배터리 등이 이에 속한다. 이러한 에너지 저장장치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이 리튬이온 배터리다.
현대인이 살아가는 데 에너지 저장장치로 없어서는 안될 제품이 배터리다. 그러나 이러한 제품에는 노동자들의 땀이 배어 있다. 노동자를 보호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제품의 원료부터 폐기까지 안전이 확보돼야 한다. 리튬이온 배터리에 대한 안전기준은 전기용품 안전기준, 화재안전기준, KC 인증제도 등이 있다. 그러나 일차전지에 대한 안전기준이 국내에는 없다. 따라서 일차전지의 생산과 폐기 전 과정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안전기준 마련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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