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무면허운전 후 운전자 바꿔치기 등 사법질서 저해범 8명 기소

수원지검 평택지청 전경. 경기일보 DB
수원지검 평택지청 전경. 경기일보DB

 

수원지검 평택지청이 무면허운전 후 운전자를 바꿔치거나 허위 고소장을 제출해 다른 사람을 무고하는 등 사법질서 저해사범 8명을 적발해 기소했다.

 

23일 평택지청에 따르면 이달 혐의를 밝혀내 재판에 넘긴 사법질서 저해사범은 총 8명이다.

 

구체적으로 범인도피교사 2명, 무고 2명, 범인도피 2명, 범인도피방조 1명, 무고방조 1명 등이다.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는 무면허운전 후 차량에 동승한 중증 지적 장애인에게 운전자로 누명을 씌우기 위해 동승자 B씨와 C씨에게 거짓 진술을 지시했다.

 

검찰은 해당 장애인이 운전하기 어려울 정도의 장애를 지닌 점에 착안해 수사를 벌인 결과 이 같은 사실을 밝혀내고 허위 진술을 한 B씨와 C씨도 범인도피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무고로 불구속 기소된 D씨는 허위 임차인인데도 실거주자인 것처럼 아파트 경매에서 배당신청 후 ‘아파트 소유자가 자신을 허위 임차인인 것처럼 기망했다’며 아파트 소유자를 허위로 고소했다.

 

또 D씨가 아파트 소유자를 무고로 고소할 수 있도록 사실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주고 변호사 비용을 지원해준 E씨를 무고 방조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밖에도 무면허 운전 후 처벌을 피하고자 동승한 외국인에게 운전자처럼 행세할 것을 요구한 F씨를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음주운전 후 처벌을 피하기 위해 동료 외국인에게 다른 사람이 운전했다고 거짓 진술을 하게 한 G씨를 범인도피방조 혐의로 각각 약식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무고한 시민에 대해 허위 고소를 남발하고 형사책임을 전가하는 사법질서 저해 사범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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