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국회의원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경기도내 6개 통합 교육지원청이 분리돼 1시군 1교육지원청 체제로 운영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국회의원(동두천양주연천군갑)은 25일 1개 시군, 자치구마다 1 개 교육지원청을 두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
현행 교육자치법에는 하나의 교육지원청이 2개 이상 시군, 자치구를 관할 구역으로 할 수 있도록 돼있어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을 비롯해 광주하남, 구리남양주, 군포의왕, 안양과천, 화성오산교육지원청 등 통합교육지원청 6곳이 설치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경기도는 1~3기 신도시가 건설되며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기존의 통합교육지원청으로는 교육행정 수요를 충족시키기엔 역부족이다. 당초 통합교육지원청은 2개 이상의 작은 도시를 상정한 제도이기 때문이다 .
정성호 의원은 개정안에서 1지역 1교육지원청을 원칙으로 명기해 시군 , 자치구별 특성을 살린 교육행정이 가능하게 했다. 또한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과 명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던 것을 시·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해 교육지원청 조직 권한을 시도로 위임했다.
정 의원은 지난 1년여 교육당국과 논의와 협의를 통해 개정안을 입안했다.
정성호 의원은 “그동안 경기도 시군을 중심으로 통합교육지원청 분리 요구가 컸으나 관계기관의 의견조율에 시일이 걸렸다”고 설명하고 “여야나 정부의 이견이 없는 법안이므로 하루빨리 통과시켜 통합교육지원청의 분리를 현실화하겠다”고 의지를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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