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진화하는 딥페이크 범죄 강력 처벌을

전영태 안산단원경찰서 수사과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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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고교를 중심으로 딥페이크 범죄가 우후죽순처럼 번지고 있어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이는 학생들이 딥페이크를 이용, 친구나 연예인들의 얼굴을 합성해 게시하는 것을 범죄라기보다 장난이라 생각해 본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거나 친구들에게 전파하는 경우가 많다.

 

딥페이크는 ‘딥러닝(Deep Learning)’과 ‘페이크(Fake)’라는 두 단어의 합성어로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만들어진 가짜 이미지나 영상물을 의미하는데 최근에만 많은 연예인들이 딥페이크 범죄 피해를 봤다.

 

최근 경찰청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3년간 딥페이크 이용 허위 영상물 피해자는 총 527명으로 이 중 10대가 59.8%, 20대는 32.1%로 범죄의 92%가 10대와 20대에서 발생했다.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도 국무회의에서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 뽑아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와 관련, 방통위는 긴급회의를 소집해 텔레그램 모니터링에 나섰고 경찰청도 7개월간 특별집중단속을 하겠다고 밝혔으며 교육부 또한 딥페이크 제작·유통을 중대한 학교폭력으로 간주해 퇴학 등 고강도 징계를 하겠다고 밝혔다.

 

딥페이크 범죄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불과하다 보니 수십명의 피해자를 낳은 N번방 사기 공범에게 징역 4년이 구형됐고 서울대 n번 방 사건의 공범들에게는 검찰 구형 10년의 절반인 5년 형만 선고했다.

 

유포 목적이 아닌 제작은 아예 처벌 대상도 아니다. 절망에 빠진 피해자들의 고통을 인지하지 못하는 우리 사회의 인식도 문제다. 인격이 말살되고 자신의 음란물 동영상이 ‘미작’이라는 명목으로 끊임없이 올리는 범죄 행위자에 대해서는 5년 형량이 아닌 무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돼야 한다.

 

요즘 말로 악당을 체포하는 데 법의 테두리 안에서만 잡으라고 한다면 이제는 시대적 착각이고 오판이다. 날이 갈수록 진화하는 딥페이크 범죄는 남녀 구분 없이 누구나 범죄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많은 국민이 불안해하고 있다.

 

피해자들의 신상이 한번 털리면 평생을 고통과 악몽 속에서 생활하는 것을 고려하면 디지털 성범죄의 위장 수사를 이제는 허용해야 한다. 외국의 경우 독일은 아동 음란물의 제작·배포뿐 아니라 조직범죄, 무기 거래, 통화 위조 등에도 위장 수사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고 영국도 수사 권한 규제법을 통해 국가 안보, 범죄 예방, 범죄 수사, 공공질서, 경제 안보 등 목적 제한을 두고 신분 위장 수사를 허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외국의 위장 수사 법제를 근거로 절차적 통제에 따라 실질적인 수사가 가능하도록 위장 수사 허용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딥페이크 범죄는 개인의 창작물이 아닌 명백한 범죄행위다. SNS와 유튜브 등을 통해 국경을 초월해 자행되는 국제 범죄로 갈수록 지능화되는 딥페이크 범죄 다변화에 맞춰 국가 차원의 전문 태스크포스(TF) 통합신고센터와 범죄분석과 예방 전담팀의 운영이 필요하다.

 

경찰도 한국인터넷진흥원, 포털업체 등과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해 딥페이크 불법 사이트를 상시 감시하며 딥페이크 영상물은 범죄행위라는 것을 청소년들에게 언론매체를 통해 지속해서 교육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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