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전기차 주차장 지상 설치 의무화…평택시, 새 공동주택 건축기준 마련

박영철 평택시 도시주택국장(왼쪽)이 10일 시청 브리핑실에서 새 공동주택 건축기준을 발표하고 있다. 안노연기자
박영철 평택시 도시주택국장(왼쪽)이 10일 시청 브리핑실에서 새 공동주택 건축기준을 발표하고 있다. 안노연기자

 

평택시는 지역에 들어설 모든 아파트단지 내 전기차 주차장을 지상에 만들도록 의무화했다.

 

시는 10일 오후 5시 시청 브리핑실에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평택시 미래 공동주택 건축기준’을 발표했다.

 

이번 건축기준에 따르면 이달부터 신규 건축하려는 공동주택의 전기차 주차장은 지상에 설치해야 한다.

 

지하에 전기차 주차장을 설치하려면 관할 소방서가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을 모두 적용해야 한다.

 

도시계획과 교통영향평가 단계부터 기존 배치나 조감도가 아닌 단지 전체를 시뮬레이션해 주변 도로에서 보행자 시선으로 단지 경관을 미리 검토하도록 건축기준도 강화했다.

 

획일적인 공동주택 단지로 이뤄진 도시 경관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공동주택 외관 개선 시도는 경관과 건축심의 단계에 치중됐으나 지구단위계획과 교통계획을 확정한 후 단지 배치와 외관을 변경하는 데 어려움이 따랐다.

 

새 기준은 오는 14일 공고 이후 사업계획 승인과 관련한 각종 심의 신청 건에 대해 적용한다. 소급 적용은 하지 않는다.

 

앞서 시는 도시 미관을 고려하고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대응 방안 등을 마련하고자 지난 4월 건축기준안 수립을 시작한 바 있다.

 

이후 6월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7월 포럼 개최, 8월 공동주택 전문가 초청 토론회 등을 거쳐 이번 건축기준을 마련했다.

 

시는 이번 건축기준 강화로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에 대한 시민 불안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여러 형태와 높이로 어우러진 특색있는 공동주택 단지가 들어서며 도시 미관도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영철 도시주택국장은 “급격한 도시 발전으로 최근 10년간 140개 단지 약 10만 세대의 공동주택이 건립됐으며 앞으로도 더 많은 공동주택이 건설될 계획”이라며 “공동주택은 도시 경관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그간 획일적이고 정형화된 형태를 근본적으로 탈피해 도시 전체 경관을 전체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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