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물류고 부지의 중복 등기문제가 31년 만에 해결됐다.
경기도 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이종민)은 경기물류고 소관 공유재산인 안중읍 소재 7필지 총 4천518㎡(약 138억원)에 대한 중복 등기를 해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경기물류고 담장 밖과 교정 내 부지 일부는 등기 과정상 착오 등으로 지난 1993년 9월21일부터 중복 등기 상태에 놓여있었다.
교육당국은 중복 등기로 인해 해당 필지에 세워진 건물을 건축물대장에 등재할 수 없는 등 재산 활용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앞서 교육당국은 소유권을 회복하고자 지난 2006년 소송을 통해 중복 등기 된 13필지 가운데 6필지를 회복한 바 있다.
다만 나머지 7필지는 판결문과 등기 간 공유지분이 다르다는 이유로 각하됐으나 올해 다시 7개월 동안 노력을 들인 끝에 중복 등기를 정리했다.
교육당국은 이번 조치로 경기교육재정 확대와 경기물류고의 안정적인 교육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헌주 행정국장은 “이번 경험을 바탕으로 공유재산 관리 업무역량을 강화하고 앞으로도 철저한 공유재산 관리로 안정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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