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국고보조금 보조율 가산 신청 대비 반영 43% 불과

김현정의원실 제공
김현정의원실 제공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군이전평택지원법)에 따른 평택시의 국고 보조금 보조율 가산 신청이 사실상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5일 김현정 의원이 국무조정실 주한미군기지이전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평택시가 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환경부 등에 대한 국고보조금 예산을 가산 신청한 383건의 평균 반영비율은 43.3%로 확인됐다.

 

평택시는 미군이전평택지원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국고 보조금 보조율을 기준보조율보다 20% 가산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 가산 신청 대비 반영비율을 살펴보면 여성가족부(83.7%), 보건복지부(59.5%), 식품의약품안전처(51.5%)를 제외하면 보조율 가산 적용은 미진하다.

 

특히 환경부(11.9%)와 국토교통부(11.3%)를 제외하면 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고용노동부 등 6개 부처, 농촌진흥청·산림청·질병관리청 등 4개 청의 가산 신청 반영비율은 0~2.2%로 사실상 가산 실적이 전무하다.

 

법령에 따라 국비 지원이 80%를 넘지 않는 선에서 추가로 사업의 국비 부담을 20%까지 더 높일 수 있지만 사실상 반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특별법에 가산율 적용을 명시하고 있음에도 사전 이해 부족으로 정부 부처의 예산 편성이 뒤따르지 않았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지난 8월 14개 정부 부처청 등을 상대로 미군이전평택지원법에 따른 국고 금리 가산 실태 조사를 벌여서 일부 국고 보조금을 추가로 가산하는 성과를 올리기도 했다”며 “국고 보조금 가산은 미군공여법으로는 지원받기 어려운 만큼 미군이전평택지원법 유지에 힘을 쏟고 국무조정실 미군기지지원단과 협력해서 매년 초부터 정부 부처와 경기도의 지원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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