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종합국감서 방기선 실장, “연장 동감” 김현정 의원, 국무조정실·국방부 공감 확인 “2026년 이후 예산 편성 차질 없도록 할 것”
국무조정실이 오는 2026년 일몰 예정인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미군이전평택지원법) 연장 필요성에 공감했다.
국방부에 이어 국무조정실이 연장에 공감을 표명하면서 미군이전평택지원법 개정 여부에 지역사회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국회의원(평택시병)은 28일 “평택지원법 연장에 대해 국무조정실 주한미군기지지원단은 국방부 등 관계부처에서 특별법 연장·상시화·일몰 등을 검토할 것으로 본다는 입장을 밝혔고, 국방부는 주한미군의 기지 이전을 위한 시설사업 마무리를 위해 연장돼야 한다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5일 열린 국회 정무위 종합국정감사에서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미군이전평택지원법 연장에 대한 동의를 묻는 김 의원의 질의에 “관련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돼야 된다는 입장에 동감한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질의를 통해 국방부로부터도 연장이 필요하다는 답변을 받은 바 있다.
미군이전평택지원법은 2026년 일몰되는 한시법이지만 그간 지역에선 국내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80곳 가운데 11곳이 아직 반환되지 않았고, 이전이 끝나더라도 미군 주둔이 이어지고 있는만큼 법 연장이나 상시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김 의원은 “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며 “용산, 평택, 동두천 등 미군기지 11곳 이전작업이 여전히 진행 중인데다 평택지원법에 따라 1조원이 넘게 사업들이 계속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만큼 평택지원법 연장이 불가피하다”며 “총선에서 공약한 미군이전평택지원법 연장을 위한 개정을 서둘러 2026년 이후 국고보조금 가산 예산 편성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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