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정장선 평택시장이 “부정한 청탁을 받은 적이 없다며”며 결백을 주장했다.
정 시장은 6일 오후 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6월 서울경찰청이 압수수색했고 그로부터 1년 반이 지난 어제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했다. A씨를 용역 형태로 취업시키라고 회사에 지시하고 그 대가로 A씨가 받은 급여가 뇌물이란 것”이라고 말을 뗐다.
이어 “회사의 업무 관련 건의 사항은 모두 공식적인 문서로 오고 갔고 회사든, A씨로부터든 비밀리에 부탁받은 사실은 없다”며 “특혜를 줬다는 경찰의 말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항변했다.
앞서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4일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정 시장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지난 2022년 평택에코센터 사업을 맡은 B업체에 자신의 측근 A씨와 용역을 맺도록 종용했다는 것이다.
평택에코센터는 평택·안성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처리하는 5만8천㎡ 규모의 환경복합시설이다.
정 시장은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가 지난해 6월 시청 총무과, 정보통신과, 자원순환과 등 3개 부서와 평택에코센터, B시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 것과 관련 “경찰은 1년 반 동안 관련 공무원과 업체까지 압수수색을 해가며 모든 것을 조사했지만 특혜를 줬다는 어떤 증거도 제시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 정 시장은 사용료 인상과 관련해 공공투자관리센터로부터 인상 여부에 대해 질의하고 5개월간의 전문 용역 거쳐 나온 결과대로 협상해 2021년 11월 사용료 변경 협약을 맺었다고 설명하며 “이 과정에서 관여한 사실도 없고 관여할 여지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장기간에 걸친 조사는 결국 시민에 대한 피해로 이어진다고 생각해 변호사를 통해 조속히 결론을 내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하기도 했다”며 “긴 시간 끌어온 이 수사를 검찰은 제대로 그리고 신속히 수사해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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