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위증교사’ 사건 1심 무죄…정치적 기사 회생, 대권 진출 발판 마련

‘위증교사 1심’ 무죄 이재명 “진실과 정의 찾아준 사법부에 감사”

 

검사 사칭 재판에서 위증을 교사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인천 계양을)가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합의 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25일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 기일을 열고 “변론요지서를 보내며 기억을 묻는 과정은 방어권 행사를 벗어났다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image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사진공동취재단

 

앞선 공직선거법 위반 판결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것과 대조되는 판결로, 이 대표는 정치적 기사회생 발판을 얻게 됐다.

 

앞서 검찰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재임 중이던 2019년 2월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였던 김모씨에게 ‘검사 사칭 사건’ 관련 재판에서 위증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했다.

 

이 대표는 당시 김씨에게 “기억나는 대로, 있는 그대로 말해 달라고 했다”며 거짓 증언을 요구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지만, 검찰은 법원에 법정 최고형인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애초 법조계에서는 이 대표 발언이 실제 ‘기억을 상기해 사실대로 이야기해달라’는 것인지, 무언의 위증 압박 또는 요구인지가 유무죄를 가르는 쟁점이 될 것으로 봤다.

 

하지만 이날 재판부는 “김모씨가 일부 기억과 다른 증언을 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이 대표가) 있는 그대로 이야기해달라는 취지로 이야기하며 일방 주장을 언급한 사정만으로는 위증 요구 해석이 어렵다”고 판시했다.

 

한편, 이 대표는 판결 후 기자들과 만나 “진실과 정의를 찾아준 사법부에 감사하다”고 전했다.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