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열린 ‘제8회 경기도지사배 철인3종 경기대회’ 참가자가 대회도중 사망한 사고와 관련 책임자 6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여주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이 대회 관계자 5명을 입건하고,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로 인명구조요원 1명을 입건해 이들 6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은 대회 참가자 A씨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8월25일 오전 6시50분께 여주 남한강에서 열린 경기도지사배 철인3종 경기대회에서 수영 종목에 참가했으나, 1시간 후인 오전 7시50분께 실종됐으며, 2시간여만인 오전 10시25분께 대회 수영 코스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대회 관계자들이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판단, 형사입건을 결정했다.
특히 경찰은 인명구조요원이 자격증 없이 대회에 참여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수상레저안전법 위반으로 입건했으며 관련자들은 모두 사건 발생 후 수사에 협조한 뒤 검찰로 송치됐다.
한편 경찰은 지난 10월27일 여주에서 열린 ‘세종대왕 한글사랑 자전거 랠리’에서 발생한 40대 B씨의 사망 사고에 대해선 일반 변사로 처리했다. B씨는 대회 중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쓰러졌고,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결국 사망했다. 경찰은 B씨가 평소 지병이 있었다는 점을 고려해 운영상 과실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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