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지역, ‘협동조합 아파트 불법 조합원 모집’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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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산블루밍 홍보관. 이종현기자

 

양주지역 최초로 협동조합 형태의 임대아파트를 추진 중인 시행사가 지구단위계획 승인과 조합원 모집신고도 하지 않은 채 조합원들을 모집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2일 시 등에 따르면 A시행사는 은현면 용암리 784-32번지 일원에 협동조합 형태로 ‘벽산블루밍 더 포레’란 이름을 내걸고 999가구 규모의 임대아파트 조합원을 모집 중이다.

 

협동조합형 민간임대 아파트는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분양 계약자가 조합원이 돼 가입비를 내고 시행사는 가입비로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지역주택조합과 이름만 다를 뿐 사업 구조는 동일하다.

 

이런 가운데 시행사 측은 현재 지구단위계획 신청은커녕 조합원 모집을 위한 조합 설립이나 조합원 모집신고 등 어떠한 행정절차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홍보관을 설치하고 곳곳에 ‘평당 600만원대’, ‘재산세, 양도세, 종부세 없는 양주의 중심 GTX덕정 벽산블루밍 아파트’ 등의 문구가 적힌 플래카드를 내걸고 마치 아파트를 분양하는 것처럼 소비자들을 유도하고 있다.

 

시행사 측은 현재 조합원 100여명을 모집한 상태라고 밝힌 가운데 조합원 모집신고조차 하지 않은 상태여서 정식 계약은 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시는 고발 조치하는 한편 홍보관 앞 등에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하는 플래카드를 걸고 시 홈페이지에 배너와 계도 전단을 올릴 계획이다.

 

시행사 관계자는 “현재 발기인 5명 이상 확보돼 일단 조합설립 신고는 할 수 있으나 종상향 문제 등 여러 절차와 토지 확보를 마무리하려다 보니 조합설립 신고가 늦어지고 있다”며 “현재 토지 70%를 확보한 상태이며 아직 정식 계약서는 발급하지 못하지만 조합원 가입을 원하는 경우 토지 매입이나 약정서 동의율 같은 관련 자료는 확인시켜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조합 설립과 조합원 모집 인가도 받지 않고 조합원을 모집하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으로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며 “지난 13일 처분통지서를 보낸 상태이며 25일까지 의견 제출을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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