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고속道 여주휴게소 “도공, 납품대금·체불임금 미지급했다”

한국도로공사 영동고속도로 인천방면 여주휴게소 전경. 유진동기자
한국도로공사 영동고속도로 인천방면 여주휴게소 전경. 유진동기자

 

한국도로공사와 영동고속도로 여주·횡성휴게소 운영사인 영동레저 간 갈등이 심화되면서 직원들이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11일 한국도로공사(이하 도공)와 영동레저, 휴게소 납품업체 등에 따르면 도공은 여주·횡성휴게소 운영업체인 영동레저와의 계약을 지난 7월 해지하고 휴게소 직원 체불임금과 협력업체 납품대금 등 100억여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어 직원과 협력업체가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도공은 또 영동레저와 계약 해지 후 카드와 매출대금 잠정 관리와 함께 운영권을 대보건설사(대보유통)에 넘긴 것으로 파악됐다. 도공은 대금 미지급과 은닉 우려 등을 이유로 이처럼 결정했다는 입장이지만 영동레저는 갑질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신용카드 매출 영수증 명의를 변경해 매출금을 사실상 착복했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영동레저 측은 식자재 납품업체, 정화조 관리업체 등의 대금은 물론이고 직원 체불임금까지 합쳐 100억원에 달하는 미지급금이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영동레저 측은 “회사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했지만 도공의 과도한 조치가 상황을 악화시켰다”고 주장했다.

 

특히 여주·횡성휴게소에서 근무한 근로자 수십명은 임금과 퇴직금 체불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영동레저는 대표 부재와 도공과의 계약 해지로 임금 체불이 가중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주·횡성휴게소 근로자 60여명은 도공의 보증금 38억원에 의지해 임금 우선 지급을 기대했으나 법원의 공탁 결정으로 그마저 불투명해졌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도공은 체불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도 법원에 공탁해 결국 임금은 나중으로 밀렸다”고 불만을 제기했다.

 

여주휴게소 직원 B씨는 “임금과 퇴직금 체불 금액은 10억여원에 달한다. 근로복지공단의 간이 대지급금도 한정적이어서 현실적인 해결책이 없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근로자 C씨는 “영동레저 자산인 기물 매각대금에서라도 임금이 해결되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도공 관계자는 “고객 서비스 저하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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