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 감사기구가 여주 대신농협의 150억원대 부정대출 처리 과정에서 부실하게 감사하는 등 직무를 유기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은 해당 대출 사고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횡령 혐의 등으로 대출 브로커 1명을 구속하고 6명을 불구속 입건(경기일보 10월7일자 인터넷)했다
23일 농협중앙회와 대신농협, 대신농협 내부 공익제보자, 법률전문가 등에 따르면 농협중앙회 감사기구인 조합감사위는 2021년 8월 대신농협에 대한 감사 당시 해당 대출건에 대해 부정대출로 판단하지 않았다.
하지만 법률전문가들은 “부정대출을 인식하지 않은 건 내부 감사 규정 위반”이라며 농협중앙회 조합감사위 논리가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농협중앙회 조합감사위는 같은 해 8월 형사고발을 지도했다고 주장했지만 실제 고발은 해당 농협 자체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부정 대출 관련 직원 징계 문제에 대해서도 농협중앙회 조합감사위는 “(징계와 관련해) 자료 확보가 어려웠다”고 해명했으나 법률전문가들은 “전산기록 등으로 충분히 조치할 수 있었다”며 이를 직무유기로 판단했다.
또 감사를 통해 사고가 난 채권 일부가 매각된 정황이 드러났는데도 농협중앙회 감사기구는 사후 적발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상황은 지난해 7월 내부 제보자가 금융감독원에 민원 제기를 통해 전체 채권에 대해 감사를 진행하면서 드러났다.
법률전문가들은 “사고가 난 채권 매각은 규정 위반”이라며 중앙회의 대응이 법적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라고 비판했다.
대신농협 내부 제보 직원이 면직된 사례와 관련해서도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농협중앙회 조합감사위는 조합 차원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으나 내부 규정상 제보자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률전문가들은 내부감사 기능 강화와 직업윤리 교육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대신농협 관계자는 “농협 경기본부가 부정대출건에 대해 감사 중이다. 법원(수원지법 여주지원)의 재판 결과를 지켜보고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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