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시론] 이민자의 창업활성과 지역균형발전과의 관계

이민자 창업, 직접적 일자리 창출 효과 
유학생에 교육·직업훈련·창업기회 필요
비교우위 산업 종사자 위한 정책 마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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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홍 이민정책연구원 부원장

이민자가 국내로 유입될 경우 부족한 인력을 보충해 주는 효과 이외에도 소비, 투자 등 국내총생산에 대한 지출을 증가시켜 일자리를 창출하는 효과가 있다. 특히 이민자가 창업을 할 경우 직접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이를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022년을 기준으로 37개 회원국의 취업자 중 자영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국민의 경우 평균적으로 13.4%이고 해외 출생 이민자의 경우 평균 13.8%로 이민자의 창업비율이 더 높다. 세계 최대 이민 국가인 미국의 경우 국민은 취업자 중 자영업자 비율이 8.2%이지만 이민자는 12.3%로 이민자의 기업가 정신이 국민보다 훨씬 높다고 볼 수 있다. 실제 2018년 뉴아메리칸이코노미재단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약 1천300만명을 고용하고 있는 미국 500대 기업의 약 44%(219개)가 이민자 1세 또는 2세에 의해 창업됐거나 미국 국민과 공동으로 창업됐다.

 

반면 우리나라는 국민의 경우 취업자 중 자영업자 비율이 18.7%로 OECD 평균보다 높지만 이민자의 경우 4.9%에 불과해 OECD 평균보다 훨씬 낮다. 또 우리나라에서는 이민 배경을 가진 자영업자가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한 사례도 찾아보기 힘들다.

 

OECD는 이민자를 근로자로 고용하는 비율이 높고 이민자의 노동시장 접근성이 높은 국가들이 일반적으로 자영업자 비중이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OECD가 지적한 사항 이외에도 정부가 이민정책을 외국인 근로자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는 점, 창업과 관련된 법제도와 금융 지원에 대한 정주 외국인의 접근성이 매우 낮은 점 등에도 그 원인이 있다고 본다.

 

최근 지역소멸 위기에 처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이민자 유치를 통해 인구감소 위기에 대처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특히 인구의 감소로 인한 공동화 현상이 심화되는 농어촌지역의 경우 국민은 물론이고 이민자의 창업을 활성화해 평균 소득을 높이는 동시에 일자리를 창출, 인구가 유입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의 경우 국민은 물론이고 이민자도 일자리를 구할 수 없어 이민자가 그 지역에서의 거주를 기피한다고 하소연한다. 그러나 일자리가 없는 환경을 탓하기보다 창업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혁신적인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농촌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마을마다 경쟁력을 가진 농작물을 선정하고 그 마을에 거주하는 농업인들이 자발적으로 작물별 협동조합을 구성해 밭을 경지정리하거나 논을 밭으로 활용함으로써 자동화와 첨단 농기구를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이를 통해 1인당 경작면적과 생산성을 높이는 한편 농업혁신을 통해 발생하는 농업인과 이민자 등의 유휴인력을 농산물 가공 공장의 인력으로 활용함으로써 농산물 수급과 가격을 안정시키고 농가의 소득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부는 작물별 연구단지 또는 해당 작물을 활용한 식품연구 단지를 조성해 작물과 식품의 품질과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첨단 농기구의 대여와 지원, 유통망 지원 등을 강화해야 한다.

 

또 이민자 중에서 창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도 아끼지 말아야 한다. 네덜란드는 2023년 기준으로 인구가 약 1천788만명이고 영토는 우리나라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지만 세계 식품 수출국 순위 2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정부, 학계, 기업, 농업인 등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농업 혁신을 성공적으로 이룩한 결과라고 평가할 수 있다. 우리나라가 반드시 참고할 사례라고 본다.

 

지역 내 소재하는 고등학교 또는 대학과정에서도 그 지역에서 비교 우위를 갖는 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유학생에 대한 교육, 직업훈련 및 창업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농어촌지역에서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몇 개의 마을 단위를 묶어 교육할 수 있는 기숙학교를 설치해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교육의 질을 높이거나 방과 후 온라인 보충 교육을 강화하는 방법 등을 강구해야 한다.

 

또 주거, 의료 및 도로의 정비 등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에도 노력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현재 운영 중인 지역특화비자 또는 2025년부터 시범 실시 예정인 광역비자 제도와 관련, 그 지역에서 비교우위를 갖는 산업에 종사하는 이민자 또는 관련 분야를 전공한 유학생에게 우선적으로 비자를 발급해야 한다.

 

정부에서도 ‘벤처투자촉진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벤처기업 또는 초기 창업 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전문가 양성, 벤처투자자금 조성과 지원, 세제 감면 등을 강화하고 있다. 향후 비교우위 산업 분야에서 창업하고자 하는 이민자에게도 이러한 제도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질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과 제도가 신속하게 마련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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