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기본소득, 7월부터 사용 지역 확대·사용처 9개 항목 제한 [경기일보 보도, 그 후]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전반적인 청년기본소득 사업 손질에 나선 가운데(경기일보 2024년 11월11일자 6면)개편안이 확정돼 올해 7월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편을 통해 사용 지역이 거주지 시·군에서 도내 전역으로 확대되며, 지급 방식도 반기 단위로 변경된다. 또한, 사용처가 9개 분야로 제한된다.

 

4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올해 4월 내외로 ▲대학등록금 ▲어학연수비 ▲학원수강료 ▲응시료 ▲면접 준비금 ▲창업 임대료 ▲통신요금 ▲주거비(월세) ▲문화·예술·스포츠 활동비 등 9개 항목으로 사용처를 제한하는 개편안을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또, 기존에 연 매출 10억원 이하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에서만 사용 가능했던 제한도 폐지할 방침이다. 학원이나 대학 등록금 등 매출 10억원을 초과하는 곳도 많아 해당 기준을 유지하면 사용처 제한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경기일보 보도와 함께 청년기본소득이 노래방, 모텔, 숙박업소, 전자담배 판매점 등에서 사용된다는 비판이 지속해서 제기되면서 도가 정책 도입 초기 보건복지부와 부적절한 사용처 제한에 합의했음에도 이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아울러 기존에는 거주지 시·군 지역화폐 카드로 지급 해당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청년기본소득 전용 카드가 도입돼 도내 어디에서든 사용이 가능해진다.

 

도 관계자는 “취업 준비 학원이나 사용 가능한 가맹점이 적은 지역에서는 청년기본소득 활용이 어렵다는 청년들의 건의가 많았다”며 확대 결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지급 방식도 기존 분기별 4회 신청·지급에서 1회 신청·일시금 지급으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올해 신규 신청 대상자인 2001년 상반기 출생자는 하반기에 신청해 지역화폐 100만원을 일시금으로 지급받는다. 다만, 2000년생은 기존 방식이 유지돼 1~4분기별로 신청해야 한다.

 

이인용 도 청년기회과장은 “청년기본소득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이 되도록 지속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개편 확정… 올해 7월부터 사용처 제한 등 [경기일보 보도, 그 후]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204580285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