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전문직종 일방적 이동” 추궁 공사 “인사권 개입” 부정청탁 맞대응
하남도시공사가 올초 하남시 장례식장 ‘마루공원’에 근무 중인 장례지도사 2명을 대행사업장(수영장 및 주차장) 근무로 보직 이동 인사를 단행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을 빚고 있다. 게다가 공사는 관련 인사에 대한 적정성 등을 케묻는 시의원의 현안 질의에 대해 인사권 개입으로 맞대응, 적정성 여부가 도마위에 올랐다.
앞서 공사는 시의회 임시회 중 업무보고 과정에서 부실한 자료 제출 등을 놓고 여야 시의원들로부터 집중 포화(경기일보 18일자 인터넷)를 받기도 했다.
19일 하남시의회 등에 따르면 A시의원과 하남도시공사는 지난 18일 하남시의회 제337회 임시회 중 올해 업무보고 과정에서 대행운영 중인 하남시 장례식장 ‘마루공원’ 장례지도사에 대한 보직 인사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A의원은 장례지도사 2명이 올초 공사 인사에 따라 장례지도사 업무와는 거리가 먼 미사체육부(수영장) 및 공공사업부(주차장) 등으로 근무지를 변경한 사실에 대해 적정성 여부 등을 집중 추궁했다.
그러면서 채용 당시 근로계약서를 작성치 않은 사실 확인과 함께 전문직종(장례지도사)으로 채용된 자를 대행사업장 요원으로 근무지를 일방 이동, 변경한데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그러자 공사는 A의원의 질의에 대해 인사권 개입으로 규정 짓고 ‘부정청탁’, ‘김영란법 위반’ 등의 표현으로 맞대응,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
공사는 이날 보도 자료를 통해 “보직 이동 등 인사권은 공사의 고유 권한으로 하남시의회가 인사권에 개입하는 것은 부정 인사 청탁에 해당되는 사안으로, 명백한 법률 위반”이라며 “장례지도사의 보직 이동은 관련 규정과 법적 검토에 따라 인사운영의 효율화와 장례지도사의 관리자로서의 행정능력 향상을 위해 이뤄진 사항”이라고 말했다.
또 “장례지도사만 예외적으로 다른 일반행정 업무를 시키면 안된다는 A의원의 주장은 공사 고유의 권한인 인사권에 개입하는 부정청탁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A의원은 공사가 이해하기 어려운 과민 대응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A의원은 “장례지도사 인사는 공사 권한이 맞지만, 업무보고 당시 문제를 삼은 것은 근로계약서 작성도 하지 않고 장례지도사 전문 직종을 채용한 공사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보직을 변경한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취지의 지적”이라며 “이는 의사나 간호사를 뽑아 놓고 데스크에 앉혀 놓은 예로 의원으로서 당연히 따져볼 만한 사안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어 “협박 운운은 일반화의 오류이자 악마의 편집으로 많은 이야기 과정 중 시의회와 공사가 소통을 하지 않고 시의회 자료 조차 제출하지 않은 태도를 꼬집는 것”이라며 “그렇다면, 기준도 법도 없이 운영하는 공사를 의회가 그냥 보고만 있어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끝으로 “지난달 마루공원 장례지도사 2명이 대행사업장으로 일방 보직 이동됐고 또 2명을 추가로 한다는 말을 듣고 의원 신분으로 보고만 있을 수 없었다”면서 “장례지도사에 대한 채용 과정 및 보직 이동 등을 철저히 들여다 볼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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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kyeonggi.com/article/20250218580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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