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해경, 해양사고 ZERO 목표…유·도선 종사자 안전교육 실시

5일 평택해양경찰서 5층 대강당에서 유·도선 사업자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응급처지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평택해양경찰서 제공
지난 4일 평택해양경찰서 5층 대강당에서 유·도선 사업자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응급처지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평택해양경찰서 제공

 

평택해양경찰서(이하 평택해경)는 지역내 유‧도선 종사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 실시에 나섰다.

 

평택해경은 전날 5층 대강당에서 지역내 유‧도선 종사자 26명을 대상으로 해상 교통안전 및 긴급상황 발생 시 상황 대처 능력 향상을 위한 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유‧도선 안전교육은 평택 지역내 유‧도선 종사자를 대상으로 이뤄지는 필수 교육으로 교육을 위해 한국해양교통공단, 하나응급처치의료원 등 분야별 전문 외부강사를 초빙해 안전교육을 진행했다.

 

주요 교육 내용으로 ▲선박일반 및 관리‧점검법 ▲심폐소생술 교육 ▲다중이용선박 군중심리 및 여객 관리 ▲유‧도선 사업자 및 종사자 안전수칙 ▲유‧도선 면허 및 법 위반 사례 소개 등을 교육했다.

 

이와 관련 유선 및 도선 사업법에 따르면 유‧도선 종사자는 매년 8시간 이내의 안전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평택해경 관계자는“이번 안전교육을 통해 유‧도선 사업자 및 종사자들의 해양 안전의식을 강화했다”며 “향후 수시로 직접 현장을 찾아가 안전점검과 교육을 병행하여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해양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