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자연장 개정안’ 통과… ‘산분장’ 활성화 물꼬 [경기일보 보도, 그 후]

자연장 정의 확장… 제도적 손질
‘수목 등 묻는 방식’ 한계성 극복
해양 등 구역에 유골 뿌리기 포함
친환경적이고 공간적 부담 적은
다양한 ‘산분장’ 방식까지 포용

이학수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원(국민의힘·평택5)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자연장 장려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5일 열린 제3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경기도의회 제공
이학수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원(국민의힘·평택5)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자연장 장려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5일 열린 제3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경기도의회 제공

 

산이나 바다에 유골을 뿌리는 ‘산분장’이 합법화됐지만 경기도내 지정구역이나 구체적인 지침이 없어 공회전하고 있다는 지적(경기일보 3월12일자 2면)이 나오면서 도의회가 산분장 관련 구역 설정과 지침 수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15일 도의회 등에 따르면 이날 열린 제3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학수 의원(국민의힘·평택5)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자연장 장려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됐다.

 

조례안은 최근 개정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연장의 정의를 확장하고, 해양 등 구역에서 자연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한 것이 핵심이다. 기존 자연장이 수목장 등 육상 중심의 방식에 머물러 있던 한계를 극복하고, 친환경적이고 공간 부담이 적은 해양장 등 다양한 산분장 방식까지 제도적으로 포용했다.

 

이에 따라 자연장의 정의가 ‘수목 등에 묻는 방식’에서 ‘해양 등 구역에 뿌리는 방식’까지 포함하도록 확대됐다. 또 자연장 기본계획 항목에 해양 등 특정 구역에서의 유골 뿌리기 활동과 해당 구역에 관한 사항을 신설해 계획 수립 및 관리 체계를 명확히 했다.

 

앞서 이학수 의원은 5분 자유발언과 토론회, 정담회 등을 통해 해양장을 비롯한 산분장 제도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펼쳐왔다. 특히 해양장 제도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도 차원의 실질적인 정책 추진과 예산 지원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는 저출산과 고령화 등의 문제를 안고 있는 만큼 도민의 다양한 장례 수요를 반영할 수 있는 조례 정비가 시급했다”며 “이번 조례안이 통과되면서 도는 구체적인 산분장 ‘지정구역’을 마련할 근거를 가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삶의 마지막까지 선택권을 존중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조례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 ‘산분장’ 유명무실… 경기도에 유골 뿌릴 곳 없다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311580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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